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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095생산일자 2025-07-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27. 경기도 OOO에 소재한 토지(총 면적 23,175.0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며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3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2.14.청구법인에게 기감면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규모 개발이나 건축사업의 경우 착공이나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일련의 건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건축착공이나 준공을 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추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대법원 2000.6.27. 선고 98두3174 판결 등 참조).

(2) 조세심판원도 건축허가 등의 단계에서 승인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추가적인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경상적으로 소요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1년이 경과된 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조심 2023지1663, 2023.8.24.).

(3) 이 건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은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관련 인허가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성실히 행정절차에 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 착공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경기도 OOO의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10,481.5㎡, 건축연면적이 91,895.95㎡, 같은 동 OOO의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3,620.6㎡, 건축연면적 115,767.93㎡로 예정되어 있고, 착공하기 전까지 수행해야할 건축 관련 행정절차는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관련 주요 행정절차

구분

인허가절차

관련법령

1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건축·경관 통합심의

건축법

4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허가

5

구조심의

건축법

착공신고

<표2> OOO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인허가 진행사항

○○○

<표3> OOO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인허가 진행사항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OOO은 심판청구일 현재(2024.5.13.)까지 착공신고가 되지 아니하였고, OOO은 취득일(2022.5.27.)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3.10.10.에 이르러서야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취득일(2022.5.16.)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2.7.26. 이 건 토지의 구조심의가 개최되었는데, 구조심의 후 착공이 가능하고 구조심의 처리기간은 총 30일이므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ㆍ허가 절차에 필요한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등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이후 설계변경이 세 차례 이루어진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2340, 2022.6.15. 같은 뜻임), 그 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3.10.31.경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결과,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나대지 상태로 확인하였다.

<사진> 현장출장시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 등

○○○

(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5.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이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못한 데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청구법인은 취득일(2022.5.27.)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3.6.9. 등에 설계변경을 하여 이로 인하여 착공이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