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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도로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432생산일자 2025-06-30
AI 요약
요지
처분청 소유의 보행로(공공용)가 조성되어 있어 쟁점도로 외에도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도로는 사도보다는 쇼핑몰의 통행에 사용될 뿐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O 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9.12.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도로”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면서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도로는 AAA의 남쪽, 동쪽 사면에 연접한 보행도로이다. 쟁점도로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펜스나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쇼핑몰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의 건물 이용자 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또한, 쟁점도로에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사도를 판단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까지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도로 중 일부 구간은 공공시설물(정류장, 변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쇼핑몰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도로는「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로는 폭 3m ~ 3.3m 가량의 공도와 접하고 있어서 쟁점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또한, 연접한 도로와 경계선 등으로 구분되고 쇼핑몰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쇼핑몰 위치 상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도로는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도로를「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8. 복합쇼핑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8.1. 쇼핑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심리일 현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쟁점도로는 처분청 소유의 공공용 보도(폭 3m 내외)와 연접해있고, 쟁점도로와 공공용 보도는 경계선으로 구분되나, 같은 재질의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다.

(다) 쟁점도로 중 남측 보행로는 쇼핑몰 남측(음식점 입점)과 접해있고, 공도와 연접해 있으며, 해당 공도의 서쪽에는 버스정류장 및 대기실, 택시승강장, 변전기 등의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일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라) 쟁점도로 중 서측 부분에는 애완동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쇼핑몰 1층 부분보다 그 높이가 낮아서 쇼핑몰 방향으로 높이 2∼3m 가량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는 그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쟁점도로의 경우, 그 개설목적이 해당 도로와 접해있는 쇼핑몰의 건축허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도로 주변에 쇼핑몰 외에 별다른 건축물이 없어서 해당 쇼핑몰의 방문자 외에는 해당 도로를 통행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도로와 연접하여 처분청 소유의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쟁점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도로의 실질적인 기능은 사도라기 보다는 쇼핑몰의 통행에 사용될 뿐이므로, 쟁점도로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