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26.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세율(1.6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상가주택”이라 한다)의 1/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4.10.18.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주택의 1층은 독립성을 갖춘 4개의 상가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상가주택 102호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며, 청구 외 BBB 등 지분권자들도 각자 명의로 특정 점유를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판결(OOO)에 따르면, 쟁점상가주택은 공유관계가 아니라 각 지분권자 개개인이 1층 상가의 구분된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 및 권리행사(대출, 임대사업 등)를 하고 있는바, 쟁점상가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상가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상가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소유 지분 비율 만큼 주택 부분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상가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6.26.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AAA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 <표1>과 같이 1세대 2주택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1세대 주택 소유내역
○○○
(다)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상가주택은 지상 4층의 일반건축물로 1·3층은 상가, 2·4층은 상가 및 주택 용도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상가주택의 지분 2/26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이 그 외 지분(12/13)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상가주택 일반건축물대장(갑)
○○○
<표3>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
<표4>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
○○○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마포구청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쟁점상가주택에 대한 주택분, 건축물(상가)분, 토지분 재산세를 소유 지분(1/13) 비율에 따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상가주택이 공동소유자들 간 구분소유되어 있고, 쟁점상가주택의 1층 102호 상가 부분(면적 OOO㎡,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가월세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이 건 상가 임대차계약서>
○○○
(바) 이 건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상가의 임대인이고, 임대차 계약일은 2024.6.21.이며, 특약사항으로 법원 결정문에 의한 청구인의 배우자의 점유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상가주택의 1층에는 4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상가를 다른 지분자의 간섭없이 독립적,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상가주택 공동소유자간 진행된 소송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이 건 판결문”이라 한다)에서도 이 건 상가에 대한 구분소유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판결문(<별지2>) 및 별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이 건 판결문 등 개요 >
○○○
< 이 건 판결문 별지(쟁점상가주택 1층 구조)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주택의 1층 상가부분의 특정위치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상가주택의 2024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뿐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유지분비율만큼 주택부분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가주택의 상가의 특정 부분만을 구분소유하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같은 뜻임), 일반건축물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어있기 전까지는 쟁점상가주택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건축물의 특정위치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별지2> 이 건 판결문(일부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