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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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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주택분양권 상속 후 5년 이내 준공되어 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한 1세대 주택 수 산정 시 위 주택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181생산일자 2025-06-30
AI 요약
요지
①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② 주택 수 제외 대상들은 취득하는 주택이 아닌 기존 소유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2. 부친의 사망으로 경기도 안양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상속받고, 2024.7.30. 쟁점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31.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분양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8.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13.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2.4.2. 아버지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4.7.30.에 쟁점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그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에도 쟁점주택을 마땅히 제외해야 한다.

(3)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불가피하게 상속 받았을 뿐 투기를 위해 다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기(2024.8.13.) 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24.5.24.)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때 주택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전단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괄호부분의 문언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주택분양권 등은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 즉 새롭게 취득되어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닌 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이미 소유하던 주택으로 한정된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제주시 소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주택들 중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 따른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나, 쟁점주택 자체를 위 규정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4)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4월 작성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에서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그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되어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취득은 원인이 ‘매매 또는 소유권보존’인 취득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주택분양권 상속 후 5년 이내 준공되어 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한 1세대 주택 수 산정 시 위 주택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4.2.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은 바,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상속개시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함께 거주하지 않아 서로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준공되기 전인 2023.9.12. 처분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2024.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7.30. 쟁점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31.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후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분양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8.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13.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고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5지1856, 2016.6.8.,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이 때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전단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주택분양권 등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상속으로 취득한 날, 즉, 상속개시일이 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은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유상거래로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쟁점주택이 준공되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괄호 부분의 문언상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아닌 기존 소유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기존 소유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조심 2023방4310, 2025.5.27.,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