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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었지만, 사실상 독립된 생활을 하는 자녀의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612생산일자 2025-06-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a과 공동으로 매매로 취득한 후, 청구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해 1세대 4주택 이상 세율(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7.4.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녀 b의 주택 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세율(8%)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7.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자녀인 b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진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청구인과 합가하고 세대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2) 하지만 b는 세대전입 후에도 거주·생계의 분리를 유지하여 동거인 자격에 해당되는 것도 확인되므로 b가 소유한 분양권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주택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c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조합원입주권, 자녀인 b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주택분양권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자녀인 b의 주택 수를 합산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었지만 사실상 독립된 생활을 하는 자녀의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4.6.24. a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40%, a 60%)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4.6.24.)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확인된다.

<표2> 주민등록표 등본 내용 일부

○○○

※ 청구인과 배우자 c은 2024.7.4. a의 동거인으로 쟁점주택으로 전입함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4.6.24.)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

(라) 청구인은 자녀인 b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상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 사건내역 조회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의 도면 및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2022.1.1. 시행)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로서 제4호를 신설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데,「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653호)를 보면, 제4호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주택 취득세 중과 시 세대기준 합리화 : 자녀 등 세대원이 분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기한 이내로 전입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녀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부득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가하였으나 사실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자녀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 여부를「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며,「민법」제779조에 의하면 직계혈족은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 세대는 그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는 자녀 등 세대원이 분가하기 위하여 주택 취득 시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 시 분리된 세대로 간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청구인이 장기간 거주하였던 기존 주소지에 자녀가 전입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청구인과 세대주인 배우자가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