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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033생산일자 2025-06-30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 만료시점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유예기간 1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확인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4.28. 대전광역시 서구 OOO 토지 OOO㎡ 및 건축물(지하1층, 지상1층∼지상9층)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4.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용(병원 및 약국)으로 사용한 건축물(지상1층 및 지상2층) OOO㎡ 및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7.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7.3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2022.10.7.)한 직후인 2022.12.28. 설계계약과 동시에 설계에 착수하였고 2023년 3월 건축허가신청(종전 소유자명의)을 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23.4.28.)에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이 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23.5.2. 공사도급계약, 2023.5.8. 청구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2023.5.31.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공사에 착공하는 등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3.6.12. 처분청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적격통보를 받아 적격심사결과를 받은 2023.7.8.까지 건축공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점, 또한, 여름철 우기와 이 건 부동산 임차인(A)과의 대규모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진료방해다툼(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진료가 없는 주말에 시행) 등으로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된 점, 위와 같은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결과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설비 및 전기.소방.증축.외부마감.인테리어공사 완료, 그 외 공사 99% 공정)에 있었고 막바지 마무리 공사를 거쳐 2024.5.31. 사용승인, 2024.6.25.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완료한 점, 이 건 건축공사는 연면적 OOO㎡(지하1층, 지상9층), 공사비 OOO원이 넘는 증축, 내부철거, 내.외부인테리어 대규모 건축.대수선공사로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사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유예기간을 비교적 단기간인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 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다소 경과하였지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불가피한 사유, 사업규모를 고려한 준비기간, 노인복지설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는 2023년 5월 8일에 접수되어 당일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착공신고서는 2023년 5월 25일에 접수되어 2023년 5월 31일에 처리되었으므로 착공지연에 처분청의 귀책사유는 없는 점, 착공필수서류 중 하나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부적정통지 사유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공문상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미비”로 확인이 되고 부적정 통보 이후에 제출된 보완계획서도 재보완 절차를 거쳐 2023.7.10. 조건부 적정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는 2023.5.31.인 착공예정일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된 2023.7.10. 착공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바 이는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계획 및 준비미흡 등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당 공사의 대부분은 내부공사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지연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가 기상청 사이트에서 받은 일별 강수량 데이터 자료일 뿐이고 공사시공일정표나 공사일지 등을 통해 실제로 해당 기간에 우기나 장마로 인해 공사가 중단·지연 됐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업종은 산부인과로 2023.9.4.부터 진료를 시작했고 공사의 소음으로 인한 병원요청에 따라 철거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사실은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계획 및 준비미흡 등 내부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의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는 제반계획 및 준비미흡 등의 내부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4.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료 노인복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 건 부동산은 토지 OOO㎡〔대전광역시 서구 OOO〕 및 건축물 OOO㎡〔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4.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용(병원 및 약국)으로 사용(사용개시일 : 2023.9.4.)한 건축물(1층 및 2층) OOO㎡ 및 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7.1.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24.7.1.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 건 부동산 취득 전후 주요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내용

2022.10.7.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청구법인 대표이사)

2022.12.28.

건축설계계약(B 건축사사무소)

2023.3.21.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

2023.3.

이 건 건축허가 신청(종전소유자 명의)

2023.4.28.

청구법인 이 건 부동산 취득

2023.4.28.

이 건 건축허가

2023.5.2.

공사도급계약

2023.5.8.

건축주 명의변경(종전소유자 → 청구법인)

2023.5.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C(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3.5.25.

착공신고서 접수

2023.5.31.

착공신고필증 교부

2023.6.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2023.6.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제출

2023.6.2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심사

2023.6.2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

2023.7.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조건부 적정)

2023.9.4.

임대인(A) 공사협조 요청(소음 및 진동발생 공사 주말 시행요청)

2024.4.25.

처분청에 공정확인서* 제출 및 쟁점부동산 감면기간 연장 요청

* 건축공사 99.99%, 설비.전기.소방공사 완료

2024.4.28.

유예기간 경과

2024.5.31.

쟁점부동산 사용승인

2024.6.25.

노인복지시설 설치시설 확인증 교부

(바) 이 건 건축공사는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비용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용도는 의료시설〔1층 122.27㎡(근린생활시설)제외〕이고 1층 일부와 2층 전체에 대하여 2023.8.4.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부분 사용승인(건축과-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건축과-OOO, 2024.5.31.)내역은 증축(OOO㎡), 대수선(지상4층∼지상9층 바닥증설), 표시변경(OOO㎡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2024.12.18.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 지상5∼9층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OOO호)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설계계약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 점, 쟁점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착공신고서를 교부받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오자 2회에 걸친 보완절차를 거쳐 최초 결과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건부적정결과를 받아 건축공사를 재개한 점, 이 건 건축공사는 공사규모〔증축(OOO㎡), 대수선(지상4층∼지상9층 바닥증설), 용도변경(OOO㎡)〕 및 공사비(OOO원)를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에 반하여 추징 유예기간은 1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조심 2022지379, 2023.4.26. 같은 뜻임), 유예기간 만료시점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유예기간 1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확인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건축물 OOO㎡(지하1층, 지상1∼2층 일부 및 지상3∼9층)〕중 건축물 OOO㎡〔OOO〕에 대하여만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 OOO㎡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지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