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는 2021.1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에서 개업하여 2023.2.3.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29.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42,66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22.10.4.(등기번호 1098685533665) ‘B’(회사 동료)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2.15.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납부고지서는 2023.2.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 송달일부터 762일 및 898일이 경과한 2025.3.2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2022.10.4. 및 2023.2.17.)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2025.3.2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