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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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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65생산일자 2025-06-30
AI 요약
요지
①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②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 5,308㎡의 지분 1707분의 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5.20. 청구인 BBB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청구인들 각 1/2 지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4.6.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중과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과 관련하여,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2주택’이란 1세대가 이미 국내에 1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의 기능을 가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으로서,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만을 별도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택을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확장해석한 것인바, 「주택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0구단81093 판결 참조).

(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관한 정의규정에 따르면서도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부가한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취득에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란 1세대가 이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또다시 주택 부속토지만 계속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전혀 소유하지도 않고 주택 부속토지만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음에도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고,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 또한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바) (라)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이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로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여전히 그 1세대는 무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시) 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부속토지만을 취득시)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사)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고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가 아니라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란 ‘부속토지 전부를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고, ‘부속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0구합16039 판결은 지상에 9채의 주택이 있는 부속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8.11.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24.4.17. 선고 2022구단71038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이 강남구 소재 E건물 F호의 소유권과 강남구 소재 1필지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토지 지상에는 집합건물이 위치하고 있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분소유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주택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와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에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하는 기재가 없으므로 문언상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택의 부속토지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한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반하는 점,

토지는 건물의 부지라 할지라도 건물과는 다른 별도의 부동산으로, ‘토지의 소유’를 ‘건물의 소유’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토지의 사용.관리.처분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사용.관리.처분에 관하여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여야 하는데,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토지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인 토지의 처분.변경행위를 할 수 없고,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관리행위도 제한되는바(청구인의 경우 20/1707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의 일부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와 달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이 예정된 곳이었고, 이 건 토지 지상 주택에는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이 건 토지 지상에는 38개의 건축물 및 20동의 부속건축물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38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로 주택, 변소, 창고, 욕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2,081.79㎡으로 이 건 토지 면적의 절반을 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2019.11.29. 이 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OOO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적어도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일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한 것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주택의 범위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 뿐 아니라 그 주택의 공유지분 및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0구단81093 판결의 법리는 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9.7. 선고 2021누67171 판결에서도 부정된 것이고,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공유지분 및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를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주택의 공유지분 및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택에 관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여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바, 이를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거나 납세자게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으나,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제대로 과세할 수 없게 되고, 취득세 회피를 위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남용되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기존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존에 주택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AA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1.5.20. 청구인 BBB과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청구인들 각 1/2 지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4.6.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판례 중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0구단81093 판결(쟁점① 관련)은 2020.8.12. 「지방세법」 개정 전의 1세대 4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주택의 정의에 대하여 「주택법」의 정의규정을 따르고 있음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지방세법」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칙에 따라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2.9.7. 선고 2021누67161 판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위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판례 중 의정부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0구합16039 판결(쟁점② 관련)은 1심 원고 승소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일부 변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2.14. 선고 2022누59266 판결)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판례 중 서울행정법원 2024.4.17. 선고 2022구단71038 판결(쟁점② 관련)은, 1심 원고 승소 후 처분청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11.8. 선고 2024누41924 판결), 심리일(2025.6.4.)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보거나 주택 수의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소유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라. 제28조의2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