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남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6.∼2021.11.29. 기간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BB’을 운영하면서, 2019.2020사업연도에 쟁점법인 명의의 5개 계좌(OOO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대금 OOO원을 송금받아 이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1.12.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를 하는 한편, 김포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김포세무서장은 2023.5.3.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남동세무서장과 김포세무서장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처분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1.31.).
다. 남동세무서장은 2023.11.7. 쟁점법인에게 절차상 하자(고지서 송달)를 치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재처분하였고, 김포세무서장은 2024.9.3.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과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장은 2024.10.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경기도 김포시장은 2024.11.11.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포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3년 5월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남동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처분청도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자의적으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고, 지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나) 당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지인에게 이를 양도(계좌, OTP카드, 공인인증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양도한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쟁점법인의 운영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에게 이득이 없고, 청구인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는 제3자가 쟁점법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바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전형적인 사설 토토 운영 또는 범죄의 수익에 사용되는 경우에 보이는 거래형태이다.
1) 쟁점계좌 중 OOO은행 계좌(계좌번호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9.1. 16시 30분에 (유)CCC에서 입금한 OOO원이 2분 뒤에 OOO은행 DDD 계좌로 이체되었고, 바로 2019.9.1. 19시 17분에 (유)CCC에서 입금한 OOO원이 2분 뒤에 OOO은행 DDD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쟁점계좌 중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내역에는 2019.9.8. 17시 28분에 (유)EEE에서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18시 42분부터 18시 45분까지 6회에 걸쳐 ATM기기에서 모두 출금되었고, 바로 2019.9.11. 15시 38분에 (유)EEE에서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20시 14분부터 20시 17분까지 6회에 걸쳐 ATM기기에서 모두 출금되었다.
3) 쟁점계좌 중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내역에는 2019.8.2. 16시 8분에 ‘유한회사 FFF’에서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22시 1분부터 22시 4분까지 5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9.8.23. 20시 35분부터 20시 36분까지 2분간 OOO이 각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19.8.24. 1시 25분 13초에 동시에 OOO의 계좌로부터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다시 2019.8.24. 7시 35분에 쟁점법인, OOO에게 각 OOO원씩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15시 52분에 또다시 OOO에게 각 OOO원씩, OOO에게 OOO원이 이체 되었다.
(나) 이와 같이 다른 회사 또는 제3자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전은 24시간 이내에 제3자의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런 금융거래내역을 볼 때 쟁점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받은 제3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쟁점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고, 청구인 계좌로 ATM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OOO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시제를 받아서 OOO 본점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중 구매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OOO원의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 소유의 적금 해지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구입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양도하였던 지인이 쟁점계좌에서 금원의 인출을 요청하여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 등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한, 관련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남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9.16.∼2021.11.29. 기간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BB’을 운영하면서, 2019.2020사업연도에 쟁점계좌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대금 OOO원을 송금받아 이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1.12.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를 하는 한편, 김포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김포세무서장은 2023.5.3.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남동세무서장과 김포세무서장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처분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1.31.).
(다) 남동세무서장은 2023.11.7. 쟁점법인에게 절차상 하자(고지서 송달)를 치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재처분하였고, 김포세무서장은 2024.9.3.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과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면서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장은 2024.10.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경기도 김포시장은 2024.11.11.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미 기각결정(조심 OOO) 되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 1. 1.>
④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