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8.11.28. 인천광역시 서구 OOO 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A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2020.7.23. 쟁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OOO원)에 대하여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21.3.30.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공사비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공급일자가 2021.3.30.로 기재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한편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021.9.9.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나머지 환급세액 OOO원만을 환급하자, 2021.11.1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를 2020.7.23.로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처분청에 2024.4.18.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6.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세금계산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가목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출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은 예외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해당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쟁점건물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20.7.23.)이 지난 2021.3.30.을 공급시기로 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가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가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급시기가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을 요구할 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55, 2021.10.18.)에 의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한 국세청의 해석을 변경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용역거래가 실제 용역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가 쟁점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과 관련된 소송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착오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착오에 기인하지 않고 실제 공급시기와 달리 지연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상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고 한정하여 규정된 사실이 없고, 위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3.11.16. 선고 OOO 판결)하여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위 조항을 해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의 적용대상을 착오에 기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석하더라도, 쟁점거래처가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잘못 해석한 착오에 기인해 실제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시기가 기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55, 2021.10.18.)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명확함에도 이를 지연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8.11.28.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10. 쟁점도급계약상 설계변경에 따라 도급금액을 증액하고 쟁점도급계약상 도급공사 외 추가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합의를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20.7.23.로 확인된다.
<표1> 쟁점도급계약
○○○
<표2> 도급금액 증액 등 합의서
○○○
(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21.3.30.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포함하여 환급세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1.9.9.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OOO원)을 불공제하고 매입세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가산세액(OOO원)을 합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
(다) 청구법인은 2021.11.12. 작성일자를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20.7.23.’으로 수정하고 수정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기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4> 쟁점수정세금계산서
○○○
(2) 청구법인은 법원에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대법원은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라는 취지로 아래 <표5>와 같이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표5> 대법원 2023.11.16. 선고OOO 판결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착오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것 중에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1.16. 선고 OOO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