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의 관한 규정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A(대표이사는 B임,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2.28.부터 인천광역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5,000주, 25%)과 시아버지 B(7,000주, 35%)이 체납법인 주식 12,000주(지분율 75%)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24.7.2. 및 2024.12.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7.2. 및 2024.12.20.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등기번호 OOO)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4.7.2. 및 2024.12.20.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