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0.1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OOO(대지 46.33㎡, 건물 115.67㎡)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분양권을 2018.11.21. a 외 1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8.11.21. 주식회사 A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이하 “쟁점컨설팅비용”이라 한다)을, b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무법인 B(현재 상호는 법인법인 C)에 변호사 수임료(이하 “쟁점변호사수임료”라 하고, 쟁점컨설팅비용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1.31. 쟁점금액과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개수수료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4.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8.11.21.이므로 2023.11.20.에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실제 지출된 쟁점금액(쟁점컨설팅비용 및 쟁점변호사수임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8월경에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이하 “1차 매매”라고 한다)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동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b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절감시켜 준다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당초 1차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다운계약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공인중개사 등에게 협박을 받아 2018년 11월경 b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b 변호사 입회하에 아래 <그림1>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8.11.21.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A에 OOO원을, 법무법인 B에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제출기한(2019.5.31.)의 다음날인 2019.6.1.이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위 기산일(2019.6.1.)부터 2024.5.31.까지이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에게 2024.3.11. 송달되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2024.4.17.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하게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컨설팅비용 및 쟁점변호사수임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한 컨설팅 및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컨설팅 계약서는 해당 물건 양도 당시 매수인과 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변호사 상담 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절감하기 위해서 소급 작성된 계약서로 해당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8년 8월경에 쟁점분양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동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b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절감시켜 준다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b 변호사와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컨설팅 계약의 내용은, ‘분양권의 응모, 추첨, 매매에 관한 정보와 중도금 대출 등의 금융에 관한 사항과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기의 선택, 양도소득세의 분담, 분양권 매매에 따른 건설사의 승계 문제 등 제반 사항에 관해 컨설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컨설팅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16년 8월경으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계약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서류 등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11.21. 컨설팅 및 변호사 비용으로 OOO원을 이체하였음이 통장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변호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후 b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청구인에게 양도 시점부터 2년간 수임료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기간동안 한달에 열흘가량 일본 등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근로룰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A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에 대비하는 매입 및 임대료 등 비용 발생도 없어 해당 업체에서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변호사 수임료 또한 고액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상회하고, 고액의 변호사 비용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법무법인이 매도인에게 양도 시점부터 2년여간 수임료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수수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컨설팅비용 및 쟁점변호사수임료를「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4.24. 기획재정부령 제679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0.18.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8.11.21. 쟁점분양권을 매수인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A에게 쟁점컨설팅비용 OOO원을, b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무법인 B에 쟁점변호사수임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1.31. 쟁점금액과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분양권의 양도계약시 프리미엄 금액은 OOO원이고, 총매매금액은 OOO원으로 미지급 분양대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융자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1>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서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개수수료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4.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과 b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주택임대사업(개업일 : 2018.2.26.)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부동산임대사업(개업일 : 2019.8.8., 폐업일 : 2019.7.10.)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의 쟁점분양권 분양과 관련된 사업장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사업내역
OOO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NTIS)에 따르면 법무법인 C은 2020.7.7. 법무법인 B에서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b은 위 <표2>의 사업 이외에도 다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단위: 천원)
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기간동안 한 달에 열흘가량 일본 등 해외로 출국하였고, 자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변호사 관련 비용을 위와 같이 급여로 돌려받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변호사 관련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4> 과세자료 검토내역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컨설팅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갑)과 주식회사 A(을)이고, 동 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은 2016년 8월경으로 나타나며, ‘을은 갑에게 본 건 분양권의 응모, 추첨, 매매에 관한 정보와 중도금 대출 등의 금융에 관한 사항과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기의 선택, 양도소득세의 분담, 분양권 매매에 따른 건설사의 승계문제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컨설팅을 하며, 갑이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 후 갑이 차익을 실현할 경우에 이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제1조 계약의 목적)’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 단계에서 2018년 8월경에 쟁점분양권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b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절감시켜 준다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컨설팅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16년 8월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과 변호사 관련 용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컨설팅 및 변호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금융계좌를 통해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단위: 천원)
OOO
(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21.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OOO)에서 주식회사 A와 법무법인 B에 각 OOO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날 매수인들 중 a은 청구인의 위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2.16. 위 증빙자료 외에 고소장,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영수증, 진술조서(b에게 금 OOO원 대여)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주장을 보완하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제3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9.1.31. 예정신고하였으므로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2019.6.1.이고, 이때부터 2024.5.31.까지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3.11.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4.4.17.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한 점, 이 건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4.5.11.부터 5년까지(2029.5.10.)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의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쟁점컨설팅비용 및 쟁점변호사수임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를 쟁점비용과 별도로 지급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컨설팅비는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에 b 변호사를 만나 쟁점분양권의 컨설팅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의견인데, 일견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컨설팅비용 및 변호사수임료)은 양도가액의 15.3%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수임료의 경우 그 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컨설팅 용역의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A와 청구인 간에 계약서외에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b 변호사를 사기로 고소하는 등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