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28. 개업하여 차량용 배터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 및 직원 b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상품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쟁점계좌에서 지출이 확인되는 부외원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0.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c에서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에서 정상적인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영업 특성상 배터리를 부가가치세 지급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 현금거래를 한 후 마침 가공매입을 원하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 이는 결국 사외유출이 없는 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부가가치세 없이 입금된 매출금액을 c에게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매출처인 c와 통정하여 매출대금으로 위장해 입금한 금액은 쟁점계좌 사용을 통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과는 무관한 입금액으로 이를 차감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통해 입금된 내역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동 계좌 외에 별도로 매출대금을 관리한 원시장부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자와 통정하여 가공매출을 계상하였고, 문자 등의 통정근거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의 소명내역 등을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내역을 확정하고 가공매출 상당액을 손금산입(가수금 △유보)하였다. 조사 및 이의신청 시 경감한 가공매출금액은 대표이사가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가공매출처와 통정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공급대가 혹은 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고, 쟁점계좌를 통해 직접 가공거래처에 송금되었거나 쟁점계좌로부터 직접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대금으로 위장한 거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c와의 가공매출 거래액인 약 OOO원이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계좌의 CD출금액은 c로부터의 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약 30%), 그 일자와 금액이 전혀 대응되지도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표2> c로부터의 입금액 및 쟁점계좌에서의 현금출금액
(단위 : 천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현금출금액에 대해 조사 시에는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차입금의 상환액이라고 소명하였다가 현재는 c에 지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3)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내용을 주장하면서 c을 제외하였고, 현재의 주장은 조사결정 이후 뒤늦게 상여를 차감할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2018∼2020사업연도에도 다른 가공매출처에 대한 상여는 청구주장에서 언급하지 않고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중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된 후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계좌에서 직접 지출된 부외원가 OOO원을 제외하여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3> 조사청의 경정 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아래 <표4>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4>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법인과 c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 공급가액, 천원)
(라)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c로부터의 입금액과 쟁점계좌의 현금출금액의 비교 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계좌 입금 및 현금 출금 비교
(단위 : 원)
(2) 처분청은, 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에 대해 대표자의 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고, 출금액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현재는 c와의 입·출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조사 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입금 상환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경우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한 c에게 전달한 후, 다시 c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중 일부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에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나 쟁점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사실 및 입금일과 출금일, 입금액과 출금액이 대응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이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으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해 지인으로부터의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불복 단계(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다시 c와의 입·출금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누락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 인정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 인정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