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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1667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 불인정은 법정 소득금액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4. 개업하여 A(이하 “A”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및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2004.9.15. 설립되어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A의 매출누락(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 등에 대하여 2022.11.23. 및 2023.1.9. 등에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외경비(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으로, 이하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24.7.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실제 사업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 따르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20년 및 2021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인건비, 운반비, 직원출장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급내역

(단위 : 원)

OOO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인건비, 운반비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이 열거되어 있다.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인건비, 출장비 등의 경비가 실제 지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건비 및 출장비에 대한 수령인 및 금액을 특정된 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래 <표2>와 같이 은행계좌에 현금 인출한 내역이 있고, 인건비 등에 대한 수령인과 금액이 특정되며, 근로확인서 및 고용계약서에 의해 그 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표2> 은행계좌 현금 인출금액

(단위 : 원)

OOO

처분청은 위 계좌 중 우리은행 계좌(OOO)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의 계좌인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매출누락액이 반영된 소득율은 청구인의 2020~2021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의 신고 소득율 및 동종 업종의 평균 소득율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에 대비하여 적정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고액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과세세처분을 하면서 이에 따른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표3> 연도별 소득률 비교

(단위 : 원, %)

OOO

(2) 「소득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가 적격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추계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주장에 대한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반영한 쟁점금액에 대해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현금지급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상기 <표2>와 같이 각 귀속연도의 은행계좌별 현금 인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은행계좌 중 우리은행 계좌(OOO)는 청구인이 운영 중인 B의 계좌로, 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은 본인 계좌의 현금 인출액보다 더 많은 지급경비를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및 2021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객관적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

2020년 및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정기신고 시 사업소득 지급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사업소득 관련 인건비도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실제 사업소득 지출액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현금매출누락이 확인될 때까지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번에 걸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관련 원천징수세액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프리랜서 계약서 제3조에 계약금액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수정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하반기 지급분만 신고되어 있었는데, 매월 정산분이 하반기에만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계산내역을 보정요청(소득세과-329, 2024.3.8.)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었다.

<표4>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신고현황

(단위 : 명, 원)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교통비 수령확인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A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출장비도 인정할 수 없다.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 당사자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B의 사업소득자이거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2002.5.25. 설립되어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C”라 한다)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들이고, B와 C 역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A와 동일하게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3곳의 사업장의 사업소득자들이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A에서 수령하는 사업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출장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출장비 지급액 및 사업소득금액 비교

(단위:천원)

OOO

(라) 청구인은 인건비 등에 대한 수령인과 금액이 특정되고, 근로확인서 및 고용계약서에 의해 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운반비의 경우 청구인이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정리한 엑셀파일만 존재할 뿐, 거래상대방의 확인이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가 실제 지급된 것인지, 실제 지급되었다면 A에 귀속되는 매출과 관련된 인건비인지 불분명하고, 교통비.운반비 또한 청구인과 관련된 타 사업장과 구별되어 A에 관련된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주장에 대한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지출한 경비가 적격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결정 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하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기장신고 한 사업자로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처분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한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요청하는 것은 장부 등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결정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많아 단순히 청구인에게 불리하거나 청구인이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을 요청하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금액(부외경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9.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인건비 중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동 자료상 소득자들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C의 사업소득자들로 나타난다(아래 <표7> 참조).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

(단위 : 원)

OOO

<표7>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들의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운반비와 관련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수취인의 주소 등이 엑셀로 정리된 우체국 택배 발송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택배 발송지는 조회가능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하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우체국 택배 발송 내역

(단위 : 건, 원)

OOO

(다) 청구인은 출장비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들(14명)의 이름으로 각각 작성된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와 수령확인증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고(<별지1> 참조),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별, 일자별로 정리된 출장비 세부내역과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별지2> 참조), a의 출장비와 관련하여 A와 B의 출장비 내역을 교차하여 검토한바, 2021.5.13.자 A의 출장비 증빙상 기차표 내역이 확인되는 동시에 같은 날 B의 출장비 증빙상 주유 및 통행료 내역이 확인된다(<별지3> 참조).

(라) 청구인은 고객이 광고를 통해 구매 문의를 하면 전문 상담 직원이 출장 방문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전국을 방문하기에 출장비가 많고 상담사 직원이 복귀하면 현금으로 실비정산을 하는 구조라며 관련 홍보물을 제출하였는데(<별지4> 참조), 홍보물상 상담전화번호(OOO)를 검색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C로 조회된다.

(마)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주장과 관련한 A의 경비율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A의 경비율

(단위 : %)

OOO

* 청구인은 2020~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계좌별 현금 인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우리은행 계좌(OOO)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의 계좌이어서 관련 인출 금액은 청구인 개인사업장의 지출로 인정될 수 없고, 동 계좌의 인출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좌의 현금 인출액 보다 쟁점금액이 더 많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들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C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들이어서 관련 금액이 A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수정신고 합계 금액(OOO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OOO원)을 상회하여 이 역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는 직원 또한 B 또는 C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자들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교통비 수령확인서 및 영수증 등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A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운반비와 관련하여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출한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이나 A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적어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스스로 당초에 외부조정의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기 규정에서 정한 소득금액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출장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OOO

<별지2>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출장비 관련 증빙

OOO

<별지3> 출장비 교차 검토 내역(a의 출장비 관련)

OOO

<별지4> 청구인이 제출한 홍보물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