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OOO 토지(체육시설용지)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으로, 나머지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9.14.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중에서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수정하여, 2022.10.5. 과소부과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①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0.11.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쟁점토지에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② 2021년 9월~2021년 12월 10차례 이상 쟁점토지에서 시범라운딩을 개최하여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며,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해놓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골프장은 운동시설 건축물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2020.5.8.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0.9.22. 골프장에 대한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9.23. 기공식을 개최하고 골프 코스 및 부속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2021.5.31.까지 마운드 복토 및 다짐, FW복토 및 다짐, 카트도로 슬래그 포설, 카트도로 터파기 및 사면 정리, 그린 복토 및 조형, 퍼팅그린 슬래그 포설, 양질토 집토, 폰드 사면 복토, 배수관로 터파기, 배수관 매설, 사각 M/H 설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공사비용으로 약 OOO원을 집행하였다.
기공식 이후 골프장 조성작업은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예정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적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이전에 이미 그 지상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착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해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
쟁점토지는 매립준공 검사일(2015.6.29.)로부터 10년 동안은 매립목적인 “체육시설용 부지”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 2025년 6월까지는 오로지 “체육시설용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공유수면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은 골프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대상, 이용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으로 등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시범라운딩’이라 함은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을 점검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골프장을 개방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목적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대법원 2008두7175, 2008.8.21.), 이와 같은 시범라운딩이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행안부 지방세운영-2425, 2008.12.5.)에는 골프장이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골프장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골프장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해진 시점인 2021년 9월 이후부터 코스의 난이도, 지형, 잔디 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골프장 코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많은 분을 초청하여 십여 차례 이상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이러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것은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목적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차 개장을 앞두고 다수의 일반인을 초청하여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한 면도 존재하므로 골프장을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시범라운딩에 참가한 경우 무상사용한 것이 아니라, 카트 전기료, 청소비 등을 지급하였고, 일부는 조경을 위한 소나무 등을 기증한 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도 지방세법상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며,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면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볼 수 있다.
골프장에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공작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등 관리시설이고, 그 관리시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부속토지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운반, 상·하차하기 위한 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범위에 한정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골프코스, 조경지 등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골프장은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운동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명확히 구분되는바, 관리시설의 일종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외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은 관리시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골프장의 이용 대상, 이용의 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적어도 골프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는 완료되어야 하고, 그린피 외에 카트피 및 캐디피를 유료로 받고 있는 사실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예약팀수 현황표, 방문객명단, 방명록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증거라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쟁점토지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그 때부터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운동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골프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는 완료되어야 하나, 2021년과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청구법인은 2020.5.8.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20.8.6.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0.11.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22.1.20. 체육시설 사업계획을 1차로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2022.6.28. 실시계획인가를 2차 변경하면서 건축허가를 변경(클럽하우스, 관리동3) 완료하였으며, 2022.10.19. 클럽하우스, 대피소, 그늘집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2022.12.15.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3차) 변경을 완료하였고, 2022.12.6.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 당시 관련부서 협의서 내용에 의하면, 토사반입계획을 세우면서 일반토는 골프코스 및 녹지, 조경조성시 사용하고, 슬래그 골재는 카트도로 및 진출입로, 주차장 조성시 보조기층으로 사용하고자 계획하였고, 당시 골프코스 및 카트도로, 진출입로, 주차장 조성시 지반층이 불량하여 토질을 치환하고자 토사 반입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골프장 내 건축물(기숙사동, 클럽하우스, 대피소, 그늘집)의 임시사용승인은 2023년 4월과 5월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2023년 6월 3차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면서, 골프장의 준공예정일을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기하였으며, 2023.6.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2021년과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건축허가, 설계,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왔는바, 2021년과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골프장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사실상 운동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VIP 초청라운드 명단, 체육회 라운딩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그 당시 골프장이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21년과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3. 운동시설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은 2008년 골프장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11월 상호를 주식회사 B(청구법인)로 변경하였고, 2021.12.30. 본점을 경기도 양평군에서 충청남도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18.12.27.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쟁점토지(체육시설용지, 공유수면 매립토지, 2015.6.29. 준공)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매수인들은 2020.3.16.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체육시설(대중제 골프장 30홀)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5.8. 이를 승인하였다.
(라) 매수인들은 2020.9.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 F 주식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이 F 주식회사로부터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11.1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9.22. 처분청에 체육시설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2020.9.23. OOO B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1.26. 처분청으로부터 OOO 골프장 및 부속동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20.11.~2021.9. 쟁점토지에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하여 마운드 복토 및 다짐, FW복토 및 다짐, 카트도로 슬래그 포설, 카트도로 터파기 및 사면 정리, 그린 복토 및 조형, 퍼팅그린 슬래그 포설, 양질토 집토, 폰드 사면 복토, 배수관로 터파기, 배수관 매설, 사각 M/H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용으로 약 OOO원을 집행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쟁점토지에서 코스의 난이도, 지형, 잔디 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골프장 코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많은 분을 초청하여 십여 차례 이상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명단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2.1.20.과 2022.6.28. 처분청에 체육시설 사업계획변경을 1차와 2차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2차 사업계획변경 승인 당시 관련부서 협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사반입계획을 세우면서 일반토는 골프코스 및 녹지, 조경조성시 사용하고, 슬래그 골재는 카트도로 및 진출입로, 주차장 조성시 보조기층으로 사용하고자 계획하였고, 당시 골프코스 및 카트도로, 진출입로, 주차장 조성시 지반층이 불량하여 토질을 치환하고자 토사 반입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2022.10.19. 클럽하우스, 대피소, 그늘집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6. 체육시설 2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년 6월 3차 체육시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면서, 골프장의 준공예정일을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기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3.6.1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BCC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상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클럽하우스, 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등은「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인 골프코스, 조경지 등은「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21년부터 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 9월에 쟁점토지에서 시범라운딩을 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2.1.20.과 2022.6.28. 처분청에 체육시설 사업계획변경을 1차와 2차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2차 사업계획변경 승인 당시 관련부서 협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사반입계획을 세우면서 일반토는 골프코스 및 녹지, 조경조성시 사용하고, 슬래그 골재는 카트도로 및 진출입로, 주차장 조성시 보조기층으로 사용하고자 계획하였고, 당시 골프코스 및 카트도로, 진출입로, 주차장 조성시 지반층이 불량하여 토질을 치환하고자 토사 반입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22.12.6. 청구법인의 체육시설 2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년 6월 3차 체육시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면서, 골프장의 준공예정일을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기한 점, 청구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쟁점토지에서 코스의 난이도, 지형, 잔디 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십여 차례 이상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명단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쟁점토지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과 2022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