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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 내의 저류지 및 원형보전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195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00㎡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원형보존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00㎡는 골프코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OOO, 회원제골프장 18홀,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9.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골프장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이 건 골프장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와 관련 없는 재해방지용 저류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5년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면서 쟁점①토지를 조경지로 등록하였고, 조경지로 등록된 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방치된 자연상태의 임야는 언제든지 조경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쟁점①토지를 구분등록한 후에 현재까지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실태조사보고서만으로 2005년 회원제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자연상태의 임야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자연상태의 임야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토지 중 재해방지용 저류지는 오수처리시설과 관련이 없는 조정지로서, 골프장 등록 당시부터 구분등록 대상인 조정지로 등록을 한 후에 현재까지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 내의 저류지 및 원형보전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2.5. 체육시설업(OOO, 골프장업, 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을 등록.개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30. 체육시설업(OOO, 골프장업,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을 변경등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골프장(OOO)에 대하여, 2023.9.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년 7월 주식회사 A와 OOO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현황 및 면적 등을 산출한 자료(산림기술사 작성)를 제출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원형보전지, OOO㎡)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저류지 OOO㎡)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단위 : ㎡)

○○○

(마)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은 2025.5.1. 이 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OOO㎡는 저류지(종합합산과세대상), OOO㎡는 원형보전지(별도합산과세대상), OOO㎡는 조경지(고율분리과세대상)로 확인되었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현황 조사결과>

(단위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580,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2025.5.1.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OOO㎡) 중 OOO㎡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OOO㎡는 골프코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