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20. 국세청장에게 서울특별시 OOO 소재 A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매출할인을 이용하여 병원 등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등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하고, 탈세제보서를 “이 건 탈세제보서”라 한다)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건 탈세제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였으며, 서울청장은 이에 대하여 2019.12.5. 청구인에게 접수통지를 하였다.
나. 서울청장은 2020.1.14.부터 2020.5.4.까지 기간 동안 2015.1.1.부터 2018.12.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7.6. 서울청장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4.19. 국세청장에게 이 건 탈세제보서와 신문기사,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울청장과 피제보법인 담당 조사관을 신고한다는 진정서(이하 “2차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서울청장은 2021.4.2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차 진정서를 서울청장에게 이송하여 서울청장은 2021.5.6. 이를 탈세제보서로 접수하였고, 서울청은 이를 중부세무서장(이하 “중부서장”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중부서장은 2021.5.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접수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9.13. 서울청장에게 청구인이 2019.11.20.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이하 “1차 지급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청장은 2023.10.16.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서가 과세에 활용된 바 없어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7.10.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법인의 탈루수법과 내용, 내부시스템 접근방법, 거래처와의 거래방법, 탈세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탈세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조사 결정(조심 2024서461, 2024.7.10., 이하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9.12.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4.10.10. 처분청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이하 “2차 지급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급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24.9.9.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우편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9.12.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2024.10.10. 신청한 2차 지급신청은 2019.11.20. 신청한 당초 지급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4.9.9.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2024.9.12.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4.10.10. 제기한 2차 지급신청의 경우, 당초 지급신청 내용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초 1차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2차 지급신청은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2차 지급신청 결과 미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