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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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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인0866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형사고발만으로는 법적효과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 소재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7.16.부터 2024.10.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으로 신용카드 매출·매입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2024.11.27. 쟁점법인에게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3항 등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보아 수사기관(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2. 전자우편을 통해 처분청(국세조사관)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국세조사관)은 2015.1.3.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규정을 근거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21서2939, 2021.12.7.,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중4407, 2018.1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요구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정당한 정보제공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