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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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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 2025지0441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체납법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02.1.24.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법원은 2023.4.4.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11.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4.4. 선고 OOO 판결로, 2023.4.20. 확정됨)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5.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8.19.경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4.12.9. 우리 원에 우편으로 이송·접수되었다.

마.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9.5. 한 압류해제요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4.11.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행정심판청구서가 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12.9.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