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4.18. 경기도 평택시 OOO 공동주택 119,624.3504㎡(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2.5.18.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8. 시공사 주식회사 AAA(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수분양자가 체결하여 설치한 옵션(시스템에어컨, 김치냉장고, 인덕션, 주방벽, 현관 중문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스템 가구, 슬라이딩 도어 등으로 이하 “이 건 옵션”이라 한다)과 관련된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옵션은 이 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옵션 계약은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의 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건 옵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건 아파트는 수분양자들이 옵션으로 이 건 옵션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건 옵션은 이 건 아파트와 분리가 어렵거나 분리하면 효용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를 고려했을 때 이 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건 옵션의 설치 여부는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에 지출한 비용과는 무관하다. 이 건 아파트 입주자 분양공고문에 따르면 추가선택품목인 이 건 옵션을 선택한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의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옵션 계약과 설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이 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시공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쟁점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빌트인 가전제품 등인 이 건 옵션은 이 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물리적인 구조, 용도 및 기능 측면에서 이 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거나 합체되어 있는 부수시설물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732, 2023.10.12.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이 건 옵션 설치에 따른 대금납부 계좌의 예금주는 시공사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이 건 옵션 설치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인 쟁점비용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옵션이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 이전에 설치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설치한 이 건 옵션은 시공사와의 계약으로 설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 또한 시공사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 건 옵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의 하나인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옵션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이 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에 이바지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의 설치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옵션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5지976, 2025.5.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 지방세법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