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12.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이 차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고시되었고, 실제 쟁점시설은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여객자동차정류장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시행 1971.7.20.)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관할구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후 관할구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여객자동차정류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받았다. 한편, 쟁점토지의 이음 정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현재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 서류를 굳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데, 구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르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벌칙규정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정류장인 쟁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처벌을 받은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류장 설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에 관한 설치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구「자동차정류장법」은 1971.4.13. 제정되었고, 1991.12.14. 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1997.12.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통합되었다. 위 법개정 경과에 따른 정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률에 따른 정의| 제개정일자 | 1975.4.13. 법률 제2866호 | 1991.12.14. 법률 제4434호 | 1997.12.13. 법률 제5448호 |
| 법률명 |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 제3호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 제3호 | 제2조 제3호 |
| 정의 |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차동차를 정류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 부칙 법률명 | 「자동차정류장법」 (법률 제4382호, 1991.5.31.)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법률 제4434호, 1991.12.14.) | (법률 제5448호, 1997.12.13.) |
| 경과규정 | 제5조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보고, 트럭정류장은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본다.
| 제2조 (승합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합자동차 정류장은 제2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본다.
제3조 (자동차정류장사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승합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전용승합자동차정류장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민러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별지 제3호서식] | ||||||||||||
| 자 동 차 정 류 장 신 고 서 | ||||||||||||
| 수 신 : | 년 월 일 | |||||||||||
| 발 신 :
| 주 소 성 명 (인) |
| ||||||||||
| 자동차정류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1) 명 칭 |
| 시 설 내 용 | (15)정 류 장 | 평 | 기 타 시 설 | (27)유 개 차 고 |
| |||||
| (2) 위 치 |
| (16)유도차고 | 평 | (28)위 생 시 설 |
| |||||||
| (3) 종 류 | 뻐스 또는 트럭 공용 또는 전용 | (17)승강장 (적화) | 평 | (29)주 유 시 설 |
| |||||||
| (4) 신 고 인 |
| (18)대합실(창 고) | 평 | (30)승무원휴개실 |
| |||||||
| (5) 인가연월일 | (19)매 표 소 | 평 | (31)배수조명시설 |
| ||||||||
| 규 모 | (6) 구 조 |
| (20)사 무 실 | 평 | (32)소방난방시설 |
| ||||||
| (7) 대 지 |
| (21)배 차 실 | 평 | (33)기 타 시 설 |
| |||||||
| (8) 건 물 | 평 | (22)화물취급소 |
| (34) 시설개선계획 |
| |||||||
| (9) 주차능력 | 대 | |||||||||||
| 이 용 관 계 | (23)이용업체수 |
| ||||||||||
| 운 영 관 계 | (10)인가권자 |
| ||||||||||
| (24)사 용 료 |
| (35)도시계획등 저촉 여부 |
| |||||||||
| (11)운영주체 |
| |||||||||||
| (12)대지시설의소유자 |
| (25)1일발착회수 |
| |||||||||
| (36) 시 도 의 견 |
| |||||||||||
| (13)자 본 금 | 원 | (26)연간경비 |
| |||||||||
| (14)종업원수 | 명 | |||||||||||
| (주) 1. 이 신고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 이면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