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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클린룸시설이 이 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3666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쟁점클린룸시설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다만, 에폭시코팅 부분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중 에폭시코팅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8.14. 경기도 안성시 OOO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6,727.9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0.12.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20. 이 건 건물 내에 설치된 클린룸과 관련된 시설 등(이하 “쟁점클린룸시설”이라 한다)은 이 건 건물과 별개의 시설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물 취득가액 OOO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클린룸시설은 청구법인의 주 사업인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의 일종으로,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룬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클린룸시설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클린룸시설은 공조기, CDA System, Vacuum 설비, PCW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은 아래 <표1>과 같다(쟁점클린룸시설 각 공사별 세부 내역은 <별지1> 참조).

<표1> 쟁점클린룸시설의 기능 및 역할

주요 설비

수행기능 / 역할

공조기

외부의 공기를 받아 온/습도를 제어하고 이를 필터링하여 클린룸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내부의 양압량을 조절하여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함

CDA System

클린룸 공정에 사용되는 먼지, 수분, 유분이 제거된 압축청정공기를 제공함

Vacuum 설비

클린룸 내의 공정진행을 위한 Wafer의 이동 및 Vaccum Tweezer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PCW

클린룸 내 장비들의 과열방지를 위해 냉각수를 공급함

2) 그리고 위와 같은 쟁점클린룸시설들은 이 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이루어졌는데, 가령 공조기, CDA System을 설치하기 위하여 진행된 배관공사, 덕트공사, 제어공사 등은 이 건 건물의 공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서 생산한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여 이를 설치한 것이다.

3) 쟁점클린룸시설 설치를 위하여 반입된 자재들은 이 건 건축물의 바닥 또는 천장에 비치된 상태에서 각각 케이블 등으로 연결되거나, 모듈화된 각종 부품을 나사와 볼트로 이용하여 설치되어 쟁점클린룸시설들과 연결되었다. 또한, 공조기, Vaccum 설비, CDA System 등은 이 건 건물 바닥에 매립되지 아니한 채 올려진 형태로 설치되었고, 파이프 및 배관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해체와 이설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었다.

4) 즉 쟁점클린룸시설의 각 부분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이 건 건물과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물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쟁점클린룸시설은 이 건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며, 쟁점클린룸시설을 해체하여 다른 곳에 재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나) 쟁점클린룸시설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인바, 이 건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로서 이 건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로 볼 수도 없다.

1)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예규(지방세운영과-6582, 2017.10.17., 지방세운영과-4095, 2009.8.28.)에 의하면,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효용증대와 관계없는 공장의 생산시설 가동용 또는 발전사업용일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쟁점클린룸시설과 관련한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역시 아래와 같이 건축물과는 관련 없는 생산설비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5, 2017.3.10.>

건축물 내부에 생산시설(클린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과는 관련 없는 생산설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3) 쟁점클린룸시설의 경우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위해 설치된 것일 뿐, 이 건 건물 자체의 효용증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반도체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양품 및 불량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불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청정도 관리는 청구법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쟁점클린룸시설은 위와 같은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위해 먼지를 비롯한 제반 환경조건(기온, 습도, 기류 등)을 일정한 규격에 맞게 유지시켜 주면서 작업환경의 청정도를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 이 건 건물의 효용가치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와는 구분된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쟁점클린룸시설은 언제든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하여 이 건 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될 수 있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다. 이 건 건물 또한 쟁점클린룸시설을 철거한 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건물과 쟁점클린룸시설은 용도 및 기능면에서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이 마치 반도체 생산시설용으로 신축된 것을 전제로 쟁점클린룸시설이 이 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건물은 일반 공장용으로 신축된 건물에 불과한바 처분청 의견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별도로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쟁점클린룸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 쟁점클린룸시설은 이 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완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이에 대해 최종적인 검사확인을 요구하게 된다.

2) 그러나 이 건 건물을 완공한 뒤 사용승인 과정에서 쟁점클린룸시설에 대한 검증 또는 확인은 없었으며,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에도 그 용도를 ‘공장’으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 반도체 테스트 등 특수목적으로 그 용도를 기재한바 없으며, 구조상으로도 일반 공장에 불과한바, 쟁점클린룸시설은 이 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건 건물이 일반 공장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 예컨대, 엘리베이터, 냉난방 시설 등은 이 건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로 볼 수 있으나, 쟁점클린룸시설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에 불과하고, 이 건 건물의 효용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건 건물에는 쟁점클린룸시설과 별개로 건축물 자체의 온도 및 습도 제어를 위한 에어컨 및 보일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나) 조세심판원의 다수 선결정례도 같은 취지에서 클린룸시설이 건물의 효용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클린룸시설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에서는 지하발전소에 부합(부수)된 터널에 대한 공사비가 양수발전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각종 교통로 내지는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로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나) 유골함을 안치하는 봉안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축된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납골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이 설치된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원고는 당초부터 유골함을 안치하는 봉안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이 사건 납골시설은 이 사건 건물을 봉안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납골시설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을 봉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납골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높이 및 폭에 맞추어 제작·설치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건물에서 떼어낼 경우 그 가치가 확연히 감소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재사용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 및 구조나 외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효용가치 또한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납골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되어 이 사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두35434 판결)하였다.

(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자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인지, 해당 시설물을 건축물에서 떼어낼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재사용이 어려운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나 외관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쟁점클린룸시설을 설치하였고, 클린룸이란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먼지입자의 농도, 온도, 습도, 기압 및 기류 등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공간을 지칭하는바, 클린룸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먼지입자의 입도와 개수농도로 정의되는데, 반도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있는 단위부피당 공기 중에 있는 입자 수를 어느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공기를 특별히 여과시킨 작업공간이라 할 수 있는 바, 즉 반도체는 미세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먼지조차 회로에 영향을 미쳐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도체 공장에서 클린룸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클린룸시설은 이 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에 해당한다.

(바) 또한, 건축물의 내·외벽, 천장, 바닥을 연결하여 콘크리트 공사를 통해 쟁점클린룸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과 쟁점클린룸시설을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물과 분리되어서는 효용을 다할 수 없으며, 이 건 건물의 벽체 등에 매립된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선공사 등의 해체작업이 필요하므로 그 규모나 설치형태에 비추어보면, 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즉 쟁점클린룸시설은 이 건 건물의 높이와 폭에 맞추어 제작·설치된 것으로 이 건 건물에서 떼어낼 경우 그 가치가 감소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재사용하기 어려워보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 목적으로 신축된 이 건 건물의 용도, 구조를 고려할 때 이 건 건물의 효용가치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클린룸시설은 반도체 제조공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건 건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이 건 건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클린룸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은 2020.8.14. 1층 기계실, 2∼3충 클린룸으로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2020.9.24.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2021.1.22. 이 건 건물 4층 클린룸을 3,562.44㎡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클린룸시설 공사 현장 사진을 보면, 2022년 6월 촬영한 사진으로 이미 이 건 건물이 완공된 후 촬영한 것으로 그마저도 4층 공사내용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과 쟁점클린룸시설의 공사도급계약이 같은 날인 2019.10.10.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도 2019.10.10.∼ 2020.8.31.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건물 공사와 쟁점클린룸시설의 설치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클린룸시설은 다른 선결정례의 사례와 다르게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 이 건 건물을 건축할 당시 1∼3층 클린룸 설비 및 덕트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이어져서 설치되었을 것이며, 사진촬영 당시에는 4층 클린룸 배관 및 설비를 연결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4층 클린룸 및 지붕공사를 맨 나중에 한 것으로 보아, 쟁점클린룸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클린룸과는 달리 덕트 및 자재 일부가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및 천장에 부착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쟁점클린룸시설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거나 건축물 멸실수준의 해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클린룸시설이 이 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0.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금액 OOO원에 경기도 안성시 OOO 25,868㎡ 토지 지상에 이 건 건물(일반철골구조 지상4층 공장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8.14.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20.9.24.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2> 이 건 건물 임시사용승인 처리 알림 공문 내용 중 발췌

(단위 : ㎡, %)

○○○

(다) 이 건 건물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건물 건축물대장 내용 중 발췌

(단위 : m, ㎡, %)

○○○

(라) 청구법인은 2019.10.10. AAA를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금액 OOO원[2020.9.29. 쟁점금액(OOO원)으로 증액]에 쟁점클린룸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AAA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클린룸시설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

(바) 이 건 건물과 쟁점클린룸시설의 공사 일정은 아래 <표5>과 같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클린룸시설 설치공사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물 공사가 진행되어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이 먼저 완성되어 확보되면, 해당 공간에 쟁점클린룸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공사일정 정리

순번

날짜

내용

1

2019.10.10.

이 건 건물 공사도급계약 체결

2

2019.10.10.

쟁점클린룸시설 공사도급계약 체결

3

2019.10.25.

이 건 건물 공사 착공

4

2020.2.12.

쟁점클린룸시설 공사 착공

5

2020.7.20.

이 건 건물 완공

6

2020.11.27.

쟁점클린룸시설 공사 완공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클린룸시설 공사비 세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각 공사별 세부항목은 <별지1>과 같다. 한편, 쟁점클린룸시설에 대한 공사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클린룸시설 공사대금 중 방수, 도장, 미장 부분의 공사비용(에폭시코팅 비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클린룸시설 공사비 세부내역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클린룸시설 공사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클린룸시설은 모듈화된 부품을 사용하여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어 언제든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확인된다. 다만, 이 건 건물 바닥부분에 방수, 도장, 미장 공사부분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인 바닥과 일체화되어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만일 분리할 경우 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자) AAA(현 OOO)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모듈화 공법에 대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AAA는 클린룸설치 전문업체로, 클린룸을 설치할 때 모듈화된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함으로써 공사기간을 17% 단축하고, 품질 표준화로 검수 및 검축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 이 건 건물의 도면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공장용 건축물로, 범용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목적(예컨대, 반도체 생산용 등)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클린룸시설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클린룸시설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법」제6조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설계된 형태의 건축물이 아니라, 어떠한 생산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형태(이 건 건물 도면에 의하면, 쟁점클린룸시설이 설치된 이 건 건물의 공장 부분은 일반적인 사무실과 같이 사각형의 비어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들(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두35434 판결 등)은 특수목적용으로 설치된 건축물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례들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반도체 테스트 등을 위하여 설치한 쟁점클린룸시설의 경우 이 건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조명 등과 같이 이 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높이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클린룸시설 설치 사진 등에 의하면, AAA가 쟁점클린룸시설을 설치할 당시 사용한 자재는 교체나 수리가 손쉽게 가능하도록 모듈화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클린룸시설은 이러한 부품을 이용하여 설치한 것으로, 언제든 설치와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클린룸시설에 필요한 보일러, Vaccum, 공조기 등 기계설비 또한 이 건 건물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볼트와 너트 등으로 연결된 것이어서 필요에 따라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클린룸시설은 이 건 건물에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클린룸시설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쟁점클린룸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건 건물의 바닥에 방수, 도장, 미장을 위하여 에폭시코팅을 한 부분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인 바닥과 일체화되어 에폭시코팅을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에폭시코팅 부분은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비용 중 에폭시코팅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비용 OOO원 중 에폭시코팅 비용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클린룸시설 각 공사별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