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2분의 1씩을 각 2024.9.30. 및 2024. 12.31. 청구법인에게 분할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건축부서) 및 수원지방법원 OOO 판결에서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야 또는 임야존치구간으로 보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착공한 상태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축관계자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건축법」등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처분청이 2020.1.14.부터 2025.1.10.까지 쟁점토지에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5.20. 이후 토류판을 일부 설치하였을 뿐 흙막이 공사는 물론 규준틀 설치, 터파기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일정의 공사를 진행한바가 없어 실질적인 건축 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설령, 쟁점토지에서 건축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근까지 청구법인의 개인 사정으로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등을 진행중인 것은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것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현황이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현황이 단순히 임야라고 별도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별도 또는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5.25. 자동차 종합수리, 판매, 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1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2008.6.9. 건축허가(대지 OOO, 연면적 OO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8.6.16.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착공수리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쟁점토지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 건축과의 계속된 용도변경 및 연면적 변경 등의 반려처리에 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OOO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5.3.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수원지방법원에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2024.12.6. 청구법인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20.5.20.경부터 쟁점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라) 등과 같이 별도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사에 착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처분청(건설과)는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임야존치구간의 토지는 추가 개발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임야존치구간을 훼손하여 발생한 불법 형질변경한 것으로 보아 2020.5.29. 공사 중지 명령, 2020.6.1.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이 2020년 5월, 2021년 5월, 2022년 5월, 2023년 6월, 2024년 5월 등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0년 5월 이후 별도 공사를 진행한 바가 없고, 그 보고서에 첨부된 현황사진을 보면 별도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된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1.12.22. 기각 결정받은 후, 소송(수원고등법원 OOO)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에 항소(OOO)하여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3.10.12. 기각 결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건축과)이 용도변경 및 연면적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된 상태에서 공사에 착공한 후, 처분청(건설과)으로부터 “임야존치구간의 토지는 추가 개발이 불가” 등의 사유로 2020.5.29. 공사 중지 명령, 2020.6.1.경 원상복구명령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건설과)으로부터 위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다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현황이 임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그 현황이 단순히 임야라고 하여 별도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지방세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별도 또는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별도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