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7.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시 OOO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1.5.27. OOO시 OOO 소재 주택(건물 OOO㎡, 토지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2021.5.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일반세율(2.67%)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4.10.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시의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정책으로 쟁점주택의 멸실이 늦어진 것이므로 정책 발표일부터 승인일까지의 기간(12개월)은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취득세 중과 규정은 시행사가 실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지 않고 주택 보유로 인한 시세차익을 이용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상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통상적인 아파트 건설사업은 이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가능한 빨리 사업진행을 하여 준공까지 마무리를 하여야 이익이 나는 구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4.7.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23.1.30. OOO시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하여 신규 접수된 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로 인해 2024.2.2.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므로 OOO시의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정책 발표 시점인 2023.1.30.부터 2024.2.2.까지의 기간(12개월)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유예기간 3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은 멸실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사실상 멸실 상태이다.
쟁점주택은 현재 지붕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로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실질적인 멸실상태에 해당한다. 주택의 멸실을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쟁점주택은 멸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쟁점주택의 지붕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는 석면해체 업체가 와서 하는 업무로 석면해체 업체의 비용이 높아서 사업부지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작업해야 하는 상황으로 쟁점주택의 멸실등기만 미루어진 사실상 멸실상태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가 없다.
(가) 처분청은 OOO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보류가 쟁점주택의 멸실과 관계없다는 의견이나, 국내 모든 건설시행사는 수지분석표를 만들고 이에 대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바, OOO시의 일방적 발표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대출이 일어나고, 쟁점주택의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다음 분양이 되는 흐름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자금력 부족으로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수지분석표에 따르면 약 OOO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을 4개월이라는 기간에 마련하여 철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철거를 위한 입찰검증 확인, 인·허가신고 등의 여러 절차가 필요함에도 4개월 내에 철거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멸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재산세 취소를 요청하니 처분청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할 권한이 없고, 멸실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부과할 뿐이라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일단 납부를 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수전 폐전 및 완납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이미 2010.10.19.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건축물의 멸실이 정의하는 ‘건축물이 해제,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라)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청구법인의 구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에도 의문인바,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받아 확인해주길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감면과 추징에 대한 규정과 판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 따르면,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등 참조).
(2) OOO시의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정책은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주택법」제15조가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해당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내 기존 주택 멸실여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2021.5.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1.5.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주택을 언제든지 멸실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24.2.2. OOO시장으로부터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기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할 것을 확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승인 시점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충분히 멸실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OOO시의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정책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멸실 상태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인바,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8호는 건축물의 ‘멸실’의 정의를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은 물론 이후에도 건물 외벽 및 주요 구조부, 지붕 등 주택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4.7.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4.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2021.5.27. 쟁점주택을 대금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일반 취득세율 2.67%를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5.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5.12. OOO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고, 건축계획, 디자인, 정보통신 분야의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하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조건부 의결)를 2022.12.28. 통보받았다.
(라) OOO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OOO시는 2023.1.30.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정책을 발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시장은 2024.2.2.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통지와 승인조건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주택(공부상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와 체결한 다음과 같은 도급약정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12.21. B 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4.2.19. 다음과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주택의 급수전 폐전 및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2010.10.19. 폐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멸실을 주장하며 쟁점주택과 아파트 사업부지 주변 주택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2024.11.27. 자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내인 2023.1.30. OOO시가 신규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보류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허가나 착공에 대한 제한일뿐 쟁점주택의 멸실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멸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택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멸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판단(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건물 외벽 및 주요 구조부, 지붕 등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9.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4)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