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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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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073생산일자 2025-06-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부친과는 동일 세대를 이루거나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부친을 동일 세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99년생)은 2023.10.2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1.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a)과 부친(b)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 세대로 보아, 2024.2.13.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는 10년전에 이혼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양육권자이자 세대주인 모친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부친과는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며 생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부모가 이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친의 소유 주택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양육권 행사 유무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일 세대 구성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모는 2013.6.14. 이혼하였다.

<청구인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2023.10.18. 현재)에 의하면, 세대 구성은 세대주인 모친, 청구인, c(청구인 동생)이고,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사항은 부친 b과 모친 a로 나타난다.

<주민등록등본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

(다) 청구인은 2023.10.2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1.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부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a)과 부친(b)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모는 10년전에 이혼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모친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부친과는 동일세대를 이루거나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부친을 동일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