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1.6.21.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OOO(이하 “B”라 한다) 기흥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비율 100%를 적용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이 비상주 공유오피스인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공유오피스 외 경기도 B 소재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을 실제 사업장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0%를 적용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당하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OOO에서 창업한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 광고주와의 신뢰 확보, 지역적 연고 활용 등의 실질적인 이유에서 OOO에 사업장을 두게 되었다.
(가) 청구인은 고객이 홈페이지 작성, 광고 등을 의뢰하면 상담 후 의뢰받은 내용을 사업장이나 까페 등에서 컴퓨터로 작성하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고향인 OOO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동생과 함께 OOO에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SNS광고대행을 하면서 광고주와 신뢰를 쌓아왔었으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① 창업초기에 비용절감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당시 부가가치세 포함 월 OOO원에 쟁점사업장을 임차할 수 있었고, ② 광고주와의 미팅 시 명함에 사무실이 아닌 집 주소를 기재할 경우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었으며, ③ 아버지가 OOO의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여 보살펴드려야 하는 등의 실질적인 이유에서 OOO에 사업장을 두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이유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실제 사업장이 아니라면 처분청이 무슨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준 것이고, 이제와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쟁점사업장을 부인하였다.
(다) 사업 초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유오피스와 소호(SOHO)사무실 등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청구인은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OOO에서 창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비상주 공유오피스인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사업장은 비상주 공유오피스로 이용약관에 ‘월1회 무료 우편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우편물 수령(우편물 수령인은 임대사업자의 직원)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영위한 광고대행업의 성격상 비상주 공유오피스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매출처가 B 소재 사업장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21년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매출처의 비중이 68%로 나타나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면 여비 및 교통비가 지출된 지역도 대부분 서울특별시로 나타나는 등 B 지역의 광고주와 거래하기 위하여 B에 창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비용 절감, 지역 연고 등의 사유로 B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고정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 상가를 임차(보증금 천만원/월세 OOO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실질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비율 100%)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이하 각 목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 【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광고를 필요로 하는 병원 등 거래처가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작성, 광고 등을 의뢰하면 거래처와 미팅 또는 상담을 하고, 그 의뢰 받은 내용을 사업장이나 카페 등에서 작성해 주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인 외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OOO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월세는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이고, 계약기간은 2021.6.4.∼2022.8.3.(계약만료일 30일전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만료 후 자동갱신)이며, 해당 사무실은 비상주 사무실로 호실 별로 월1회 우편물을 무료로 택배발송하는 등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고지서 등 우편물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OOO 등)에 의하여 수령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21년 및 2022년 매출처는 대부분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목록>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 부동산의 2022년 제2기 및 2023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 내역에서 쟁점사업장의 상호인 ‘A’가 확인되고, 월 임대료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여비 및 교통비가 지출된 지역이 대부분 서울특별시로 확인되므로 B 지역의 광고주와 거래하기 위하여 B에 창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1> 쟁점사업장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 여비교통비)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하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비용절감, 광고주와의 신뢰확보, 지역적 연고 활용 등의 실질적인 이유에서 B에서 창업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소득세 감면비율 100%)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 실질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22부6558, 2022.10.6.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위한 독립적인 구분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비상주 공유사무실로 임차인에게 월1회 우편물을 무료로 택배발송하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우편물 수령을 위한 장소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방문 기록 등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21년 및 2022년 매출처를 보면, OOO 등에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발생하고 있고(B 소재 거래처는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여비ㆍ교통비도 대부분 서울특별시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B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 별도의 상가를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창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