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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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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56192;^#57009;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56192;^#57010;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880생산일자 2025-06-23
AI 요약
요지
^#56192;^#57009;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5,049㎡(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56192;^#57010;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23,562㎡)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토지 28,7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사실관계 (마)의 <표> 참고)를 학교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5.7.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A 산림과학대학의 실습장으로 활용하면서, 조림학, 산림측정학, 측량학, 산림휴양계획 등의 정규 교과과정 실습장으로 사용하였고, 교수진이 도시양봉 연구 및 조림묘목 생장 실험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A 평생교육원의 실습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하였다. 또한, 실습시간 외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문과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 관리실·강의실·실습도구 보관창고 등 교육시설로 사용한 점, 매년 식목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 실습과 지역사회 교육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학교용도 사용면적 외의 장소가 자연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다(「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호).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학술논문(2006년)에 따르면, A 산림자원학과의 강의는 대부분 실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체 학과 중 OOO학과만이 쟁점 토지를 실습장으로 이용하였고, 학부생 14,526명 중 약 200명이 학기 중 3회 이내로 방문·실습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7519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용은 일시적·부수적인 활용에 불과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3지4104, 2024.5.29.)에 따라 묘목장 등 실습장으로 사용된 면적 5,049㎡의 토지는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의 토지는 공부상 대지 또는 전이며, 일부 나무가 심어진 부분도 도시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 및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나 보전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은 OOO A 제3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으나, 청구법인의 재정 문제로 학교용지로 사용되지 못한 나대지일 뿐이다. 단순히 일부 나무가 심어졌다고 해서 해당 토지를 임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만약 현황이 임야라면 청구법인이 지목 변경을 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야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일대에서 A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2003.4.14.부터 2006.9.4.까지 이 건 토지를 약 OOO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 용도(A 제3캠퍼스 조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4.4.11. ‘업무협력 및 교류협약 체결’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A 제3캠퍼스를 조성하여 조형대학 및 예술대학을 이전하고, 처분청은 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OOO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A 제3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등록금 동결 등 재정문제와 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 건 토지에 A 제3캠퍼스 조성 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2020.7.31.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B 주식회사에게 약 OOO원에 매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3.12., 2009.9.14.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토지(552㎡)에 가설건축물(콘테이너) 55㎡(3개동)를 설치한 후 이 건 토지 전부를 A OOO학과의 실습 교육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가설건축물을 강의를 위한 대기(준비) 장소 또는 교육기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0.7.31. 매각 전까지 A OOO학과 학생들이 매년 이 건 토지에서 산림측정학 및 실습 등 6개 과목을 수강하며 묘목 식재, 식생 관찰, 나무 둘레 측정 등의 실습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쟁점으로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툰 심판청구에 관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23지4104, 2024.5.29.)의 취지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토지 면적(5,049㎡)을 제시하였다.

<표> 처분청 제시 학교용도 직접 사용 면적

(단위 : ㎡)

○○○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서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토지에 가설건축물 55㎡(3개동)를 설치하여 산림실습 교육과 관련한 준비 장소 또는 교육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일부에 묘목장을 조성하여 A OOO학과의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3지4104, 2024.5.29., 같은 뜻임),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5,049㎡(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는 것인바(「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호 참조),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23,562㎡) 중 지목이 전인 토지 7,998㎡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