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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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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191생산일자 2025-06-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17.부터 2019.8.13.까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35~60) 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23.10.12.부터 2023.10.18.까지 실시한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4.3.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에서 섬유 염색기 및 건조기 관련 기계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OOO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민원 및 양도의 거부 등으로 인해 행정소송 및 토지수용재결 등의 과정을 거쳐 2019.8.13. 최종적으로 토지 취득을 완료하게 되었고, 지적측량 지연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산업단지 조성이 지체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이전하고자 2017.4.21.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득하였으나,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으로 행정소송을 거치고 일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양도 거부 등로 인해 2019.8.13. 최종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019.7.1. 벌목공사에 착수하여, 2019.7.12.부터 2019.11.10.까지 문화재 발굴 유물 현황을 보고하고, 2019.11.11. 토목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2) 토목공사 착공 후 지연된 일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토공사, 보강토공사, 암발파공사, 우수관로 공사 등 쉼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단지 시행절차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처분청에 공공시설물(진출입로 하수도 시설물) 인계, 2022.1.13. 비관리청도로(진출입로) 준공, 2022.2.22. 오수처리장 준공 및 2022.6.30. 조경공사 준공을 끝으로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 전 공정을 완료하였다.

(3) 그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예비확정측량을 시작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좌표오류로 인해 경기도청 산림과에서 ‘지적 측량 결과부’의 보완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였고, 해당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처분청은 사업기간 연장 변경 고시 신청을 안내함에 따라 2022.12.28.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으며,

산업단지 부분현황 측량을 시작하여 2023.12.12. 좌표 오류값을 완료하여 측량 완료(좌표 오류값을 바로잡아 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8개월 소요)가 되었고, 2023.12.19. 산업단지 변경승인 고시를 득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산업단지 조성 진행현황에 따르면, 2022.6.30. 조경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지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좌표 오류로 인한 지적측량 지연, 이에 따른 승인신청 반려 등의 사유는 사인 간의 문제로서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이후 지적측량이 완료되어 2023.12.18. 변경고시가 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제출은 2024년 2월이 되어서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변경 내용 제출 당시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등 청구인 내부의 사정 등에 의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심판청구일(2024.5.28.) 현재까지 산업단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7.4.21.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OOO 일원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OOO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안성시 고시 제OOO호)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탄난다.

<표2> 이 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발췌)

○○○

(나) 청구인은 2017.8.17.부터 2019.8.13.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60을 경감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은 추진 경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이 건 토지 이후 진행경과(처분청 정리)

○○○

(라) 처분청은 2023.10.6.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조사 등을 통해 “단지 내 도로 및 공장부지 등이 조성되어 마무리 단계이나, 2023년 내에도 준공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2024.5.28.) 이후에도 이 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진행경과(청구인 정리)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같은 뜻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의 장단,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7.8.17.부터 2019.8.13.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준공허가 등)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민원 및 양도의 거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지체(좌표값 오류), 행정관청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인한 기일 소요 등의 사유는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2017.5.4. 경기도조례 제5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2017.5.4. 경기도조례 제5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부 칙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