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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3545생산일자 2025-06-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역시 건설자금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 개업하여 2023.6.30.까지 대구광역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바, 1988.9.15. 대구광역시 OOO 대 4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상가건물 2,32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증축공사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증축공사 준공일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지출하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해당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표1> 건설자금이자 지출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21.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자금이자 OOO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2022.6.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쟁점건물 처분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23.12.12.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청청구가 이유없다고 보아 2024.3.1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양도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가)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은 그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나)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부동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즉,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건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위와 동일하게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관련 규정에서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A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인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은 명확하고, 청구인은 A의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2023.12.15.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가액을 A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적법하다.

(나)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사업용 건물의 준공 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은 자본화한 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에서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설자금이자 포함)을 필요경비에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복식부기의무자가 건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건설자금이자 포함)을 필요경비로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규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건물 건설에 소요된 지급이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확장해석을 하여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소득에서의 건설자금이자를 양도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쟁점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가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시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에서 쟁점건설자금이자 OOO원을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만 확인된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별도의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에서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하여야 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에서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자금이자를 잘못 해석·적용하여 경정청구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쟁점건물 양도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소득세법」(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되, 다만,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즉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75조 제2항은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되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고 있다.

(라) 위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준공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하여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것이다(조심 2018서1120, 2018.6.19. 등, 같은 뜻임).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역시 건설자금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이상과 같이,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이유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일부개정 전)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 전)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