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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유치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2154생산일자 2025-06-23
AI 요약
요지
교육지원청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유치원 이전하는 절차 중 하나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전 해당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9.30.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3.1.26.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85%)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4.6.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행위가 늦어진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남교육지원청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매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영리재단으로 주요 사안은 이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그 의사결정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경위가 처분청 관내에서 진행되는 AAA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었고, 유치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종교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치계획승인과 관련된 사안은 건축계획에 대한 절차에 불과하고, 이사회나 내부 협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된 사정도 청구법인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 이외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유치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기독교 OOO에 속한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및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공급할 목적으로 하고, 보육시설 위탁·운영, 유치원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4.12.24.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12.2. BBB 담임목사 앞으로 ‘BBB 부설 CCC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이 건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CCC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건 정비사업 부지 내로 유치원을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길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AAA 주민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은 2015.12.7.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해각서>

가. 유치원 이전 시기 및 위치

CCC은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이 건 정비사업 준공시점에 현재 주소지에 위치한 CCC의 용도를 폐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AAA 내 유치원 부지로 CCC을 이전하기로 한다.

나. 유치원 용지공급방법과 대금납부조건

주민대표회의는 CCC에게 이전 대상 부지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을 용지대금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일반 공급하는 시점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며, 대금납부 조건은 일반 실수요자 매각용지 납부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청구법인은 2021.9.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관리처분계획 제8조에 따라 상기 분양용지에 대하여 수분양자(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유치원용지를 분양받은 자)와 분양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그 잔금 지급일은 2022.9.30.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4년 1월 ㈜DDD건축사사무소와 쟁점토지에 CCC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계약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4.1.22.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CCC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4.4.23. 성남교육지원청에 CCC 위치를 경기도 성남시 OOO에서 쟁점토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성남교육지원청은 2024.5.2.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24.4.3. 매매(2021.9.30.)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등기부>

○○○

(자) 처분청은 2024.4.12. 및 2024.4.16.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출장복명서에는 쟁점토지가 공지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유치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나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는바, 관할 교육지원청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의 경우, 유치원을 이전하는 절차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치변경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을 위한 설계, 건축허가 등의 준비행위를 비롯하여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나 대처를 비롯하여,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