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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대한 이전등기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그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044생산일자 2025-06-23
AI 요약
요지
재판상 화해는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토지와 관련한 화해조서 등과 그로 이루어진 말소등기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이 어떤 경위로 ***가 ***에게 요구했던 매매계약서를 갖게 된 것인지 등 해당 등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0.26. AAA을 매도인으로 하여 경기도 평택시 OOO 및 같은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잔금을 지급한 후, 2023.11.6.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2024.5.14. 쟁점등기를 말소한 후, 2024.5.20.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도 존속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등기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말소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AAA, BBB, CCC과 함께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BB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이에 BBB 등은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초안 등을 보관하던 중에 법률상 무지의 소치에서 제3자의 잘못된 조언으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위 매매계약서 초안을 활용하여 AAA의 의사와는 다르게 매매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불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입하여 쟁점등기를 경료하였다. 실제로는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해당 매매대금도 AAA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과 AAA, BBB, CCC의 공동사업계약서에서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청구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BB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FFF의 의사와 달리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등기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등기는 원인무효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AAA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대한 이전등기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그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BBB, AAA, CCC은 2020.10.12.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경기도 평택시 OOO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건축한 후 물류위탁보관업 및 창고의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되어 있다.

<공동사업 계약서>

○○○

(나) 청구인과 AAA이 2023.8.11. 작성하여 OOO에서 공증(사서증서 인증)한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AAA이 BBB 앞으로 OOO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의 주요 내용>

○○○

(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AAA에게 2023.10.26.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23.11.6.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쟁점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AAA은 2023.11.28. 청구인에게 DDD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해당 총회 회의록에는 “OOO 대출금의 공동사업 명의채무자는 BBB이고, 담보제공자는 EEE, AAA, CCC이다. 그러나 실제 채무자는 EEE, AAA이다. 그러므로, 실제 채무자 EEE, AAA은 책임지고 OOO의 채무금 OOO원과 대납금을 2024.1.25.까지 상환 및 공부정리해지를 완료한다를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등기가 2024.5.14.에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토지 등기부>

○○○

(사) 청주지방법원 화해조서(기일 2024.2.5.)의 화해조항에는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주지방법원 조정조서(기일 2024.4.26.)의 조정조항에는 청구인은 AAA에게 2024.4.30.까지 쟁점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화해조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2헌바71, 2003.4.24. 결정, 같은 뜻임),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 또는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말소등기만으로 쟁점매매계약을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BBB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AA에게 요구했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쟁점등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어떤 경위로 해당 매매계약서를 갖게 된 것인지를 비롯하여 등기까지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등기를 원인무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