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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27생산일자 2025-06-23
AI 요약
요지
쟁점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손님들 또한 춤을 추는 것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임 설령 무도장의 면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공간에서도 손님들이 공연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숙박, 음료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 호텔(AAA,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내부 지하 2층에서 유흥주점(BBB,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영업장 면적 OOO㎡와 OOO 외 3필지(면적은 OOO㎡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OOO㎡를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4.9.11.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하 “쟁점무도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쟁점무도장은 면적이 OOO㎡에 불과하여 쟁점영업장의 전용면적(영업허가증상의 면적) OOO㎡(과세면적은 OOO㎡임)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② 쟁점무도장은 DJ 부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여 손님들이 DJ 공연을 관람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흥이 오르는 경우 일시적으로 춤을 추는 부수적인 공간에 해당하며, ③ 쟁점영업장은 라이브 공연 무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영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를 무도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유흥주점(스탠드바)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영업장의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미미하고,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무도장(OOO㎡)이 영업허가 상 전체 면적(OOO㎡) 대비 미미한 면적이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의 설치 여부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전체 면적만 규정되어 있어, 무대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쟁점영업장은 홀에서 바텐더가 술을 제조하고 쉐프가 요리를 하는 공간이 있고, 라이브 홀, OOO 등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룸에는 노래방 기계와 소파,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쟁점무도장은 가변적인 구조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객석에서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초대가수, 무술인이 실시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인데 반해, 쟁점영업장은 주말 OOO의 테이블에 착석하기 위해서는 최소 OOO원 이상의 주류 구매를 하여야 하고,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외 공간에서 춤을 추며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임을 알 수 있다.

고급오락장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며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쟁점영업장은 그 목적 자체가 음주와 무도를 즐길 수 있는 유흥공간이며, 주류 판매 가격이 일반적인 술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고,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영업장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 소재하며, 영업장 면적은 OOO㎡이고,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영업장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손님과 스탠딩 손님을 구분해서 접객하고 있으며,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병 이상의 주류를 구입해야 하고, 나머지 스탠딩 이용객들은 입장료(OOO원)를 지불하고 공연을 관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영업장은 OOO과 OOO로 구분되어 있고, OOO에서는 매주 목∼토요일 기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OOO의 외형상 손님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가능해보이지만 공연장과 객석 사이의 면적이 협소하여 격렬한 춤을 추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 위치한 쟁점무도장은 천장에 조명등과 미러볼이 설치되어 있어 춤을 추는 공간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를 무도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영업장의 구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용도·규모,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하면, 쟁점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손님들 또한 춤을 추는 것을 목적으로 쟁점영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무도장의 면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쟁점무도장 이외의 공간에서도 손님들이 DJ 공연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