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0.5.31. 조합설립인가, 2017.2.6. 사업시행인가 된 후, 2022.12.12.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았고, 2024.1.15. 준공하였으며, 2024.2.5. 최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분양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 중 과·면세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정비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계산을 전부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정비기반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라 한다), 손실보상금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② 관련 부가가치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2024.6.19.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용은 그 취지가 정비사업시행자의 공익 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하면서 비용부담을 줄여 목적사업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통칙과 집행규정에 따라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면세 사업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였으며, 당시 안분계산 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내역
(단위 : 원)
<표3> 당초 신고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면적기준 산출내역
(단위 : ㎡)
(나) 「부가가치세법」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9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준공인가를 득하면 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라) 대법원(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위 규정의 취지를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함”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8-0…6 에서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법령해석과-2232, 2019.8.28.)에서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도정법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설치는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2016.2.18. 선고 2012두22447 판결)도 정비기반시설을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구축물로 보고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도정법 제97조 제2항에서 기존의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수하도록 하고 있고,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당연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지장물 이전을 위해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는 손실보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지장물 소유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것이고, 지장물 소유자들이 이를 매출 부가가치세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서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5722)에서는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지장물 소유자들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반환 받아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지장물 소유자들은 해당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어 할 유인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다) 따라서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인 손실보상금에 거래 징수된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표4> 쟁점② 관련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현황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부 과세사업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 경기도 부천시청의 구역정비계획 고시안에서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면세) 3,724호, 상가·상가주택(과세) 16개실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면세 비율을 안분한 것(총공급가액 OOO원,면세공급가액 OOO원, 과세공급가액 OOO원)과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것은 모두 면세비율 99.9%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판례 및 예규에 따라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면세 겸업 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주택분양 부분과 과세사업인 상가분양 부분의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과·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는 명시적인 예규와 심판례(조심 2017서3319, 2018.2.2.)가 있다.
(다)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은 판례 및 예규는 모두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
1) 대법원(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이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함”이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민간사업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용도폐지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양도받을 경우, 취득세는 교환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대해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이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판례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을 인용하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개발사업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 보기 어렵고, 해당 통칙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한 것으로, 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성이 없다.
3)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362, 법령해석과-2232)을 인용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해석의 요지는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과세사업자라면 전부 공제 대상이나, 청구법인과 같은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두22447 판결을 인용하여 “정비기반시설은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구축물로 보고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비기반시설이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관련 건축비가 「부가가치세법」제40조 대상에 해당하고, 당초 신고한 안분계산 불공제가 적정했기 때문이지, 정비기반시설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에 따라 기반시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선 주장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관리처분’으로써 주택재개발시행사업(과·면세 겸영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관리처분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정비기반시설의 건설 목적을 주택재개발시행사업과 별개로 보았는지 동일하다고 보았는지 청구주장이 불분명하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개발사업 인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고 항변하나, 처분청은 심판례와 같이 청구법인이 ①시행인가를 위해 기반시설을 양도했고, ②지자체로부터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며, 설령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보더라도 이와 관련한 건축비용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소유자가 징수 후 처분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가)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이 건의 경정청구권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한국전력 등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권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전부채권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지장물 소유자들의 관할서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다른 처분청에서 환급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지장물 소유자가 거래징수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전액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과세기간별로 정비기반시설에 지출한 내역 및 매입처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정비기반시설에 지출한 세부내용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이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면은 아래 <그림1>·<그림2>와 같고, 과·면세 사업 전반에 걸쳐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1> OOO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그림2> OOO 구역 주택 배치도
(다)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 이전고시는 아래와 같다.
<그림을 삽입을 위한 여백>
(마)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지장물 이전 후 지급한 손실보상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지장물 소유자들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이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용은 공익적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사업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서 면세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과세인 상가건물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을 신설하고 기존의 도로 등 국유지의 용도를 폐기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부가가치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장물 소유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였으므로 지장물 소유자들이 과·오납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금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손실보상금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거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④ 영 제81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