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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5901생산일자 2025-06-23
AI 요약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가액이고 평가기준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는 등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5. 배우자 a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OOO 토지(답) 합계 6,3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6.8.22.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2016.6.15. 증여분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5.30. 이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1.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23.12.26. 작성(기준일 2016.6.15.)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1.8. 2016.6.15.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수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6.6.15. 증여분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급감정가액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소급감정가액으로 수정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6.15.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2016.8.22.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OOO원)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0.13. 매매를 원인으로 2023.11.3. b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c에 2016.6.15. 기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c는 2023.12.26. 2016.6.15. 기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8. 쟁점토지의 2016.6.15.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1.31.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OOO원에 취득세 등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가액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23.12.26. 작성한 감정가액으로 위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2부5065,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