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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273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산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같은 시 OOO㎡, 같은 시 OOO 주택(2기분), 같은 시 OOO 주택(2기분), 같은 시 OOO 주택(2기분) 및 같은 시 OOO 주택(2기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2024.9.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2를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2024.9.9.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목적과 주된 사업이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어 실질적으로 종중과 다를 바 없는데, 그래서 청구법인은 2014년 이전까지는 종중으로 취급되었고, 이에 재산세 등 산정 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다.

(2)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실질적 법적성격이 종중과 유사함에도 종중으로 취급되지 않아 주 수입원인 제주시 OOO의 관람료와 소유 부동산의 농지 임대료에 비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고, 그 결과 매년 상당한 금액의 적자발생으로 법인 존립자체의 위험이 증가되었는바, 청구법인에 부과된 재산세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이 원고인 재산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 판결에서 청구법인은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된바 있다(OOO).

(2) 청구법인은 수입 및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 처분이라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21.11.10. 설립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2013.7.1. 행정안전부에 질의(세정담당관-OOO)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2013.9.4. 청구법인이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법인 소유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회신(지방세운영과-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7년 재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1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19.8.14. 청구법인이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종중 구성원의 총유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종중에 대한 세율을 낮게 정해 놓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광주고등법원 OOO 판결).

(다) 2020.6.2.「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였고, 해당 개정 규정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매년 20%씩 분리과세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 적용을 유예하였다.

(라) 처분청들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 등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2024.9.10.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과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1의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표2> 처분청2의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이 종중이나 2014년 이후부터 종중으로 취급받지 못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 보유 토지와 관련한 수입에 비해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중은「민법」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한 사단으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된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종중과는 달라 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등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호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2025.2.18. 대통령령 제35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