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0978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aㆍb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12.10.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2024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4. 이를 거부(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 사용자, 점유자 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장상 소유권자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상 소유자를 당초 ‘청구인의 모친(c)’에서 2024년도 ‘제3자(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직권등재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3항 및 제11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지하였어야 하나, 위 규정에 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202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지방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방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본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