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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 등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06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일대(이하 “이 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3.11. 및 2021.3.29.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이 건 주택 단지”라 한다)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매매로 취득한 후, 각각의 취득일에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 예외 등에 따른 취득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4.6.18.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이 건 사업구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수 년간 쟁점주택을 포함한 사업부지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추진중이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해당 일반 건축물의 소유권만 확보되면 즉시 건축물 멸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집합건축물의 경우 1동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분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멸실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그 가용인력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모든 구분소유자와 동시다발적으로 협상하여 이 건 주택 단지 전체의 소유권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부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매가격으로 제시하는 등 소유권 확보가 더욱 어렵다.

특히, 과거 몇 년간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모든 부동산의 사업시행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던바, 청구법인도 지역주택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대면이 제한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단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예기간내 쟁점주택의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법적 및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이 건 주택 단지 전체의 취득일부터 3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 등의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고, 대지권이 해제되어야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중과를 배제하는 입법취지는 “그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철거하지 않고,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다시 중과세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주택단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토지상의 2개 동으로, 1동은 총 48세대, 2동은 총 60세대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 단지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건 주택 단지의 모든 대지권의 매입이 필요함에도 유예기간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1동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확보하고, 2024.3.26. 건축물 해제 심의를 신청하여 2024.5.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해제 허가서를 발부받는 등 심판청구일 현재 철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사업부지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주택 단지의 멸실을 전제로 취득한 것일뿐 다른 의도가 없고 쟁점주택은 거주자가 전출한 후에 현재까지 계속 공실로 유지 중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단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내 부동산을 처분청의 요청으로 OOO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장소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때까지 멸실시키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쟁점주택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접촉이 불가하여 소유권 확보작업이 지체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2046, 2022.1.20. 결정, 같은 뜻임).

또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그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다거나, 지역주택조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동일한 시점에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등의 내부적 사정 또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편 청구법인은 집합건축물인 이 건 주택 단지의 특성상 쟁점주택만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건 주택 단지 전체의 취득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집합건축물에 대한 예외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주택 단지의 모든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 등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2.5.31. 청구법인을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으로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주택 단지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주택 단지에는 3층 119세대의 연립주택 2개동과 2층 상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①주택은 2020.12.30., 쟁점②주택은 2021.3.15.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와 계약체결 하여 각 2021.3.11. 및 2021.3.29.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1.3.11. 등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4.4.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구역에서 OOO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이 2024.7.2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이 건 주택 단지 중 쟁점주택이 소재한 1동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보면 1동은 2024.6.11.부터 2024.7.2.까지 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 제8호 나목 개정이유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확대(제28조의2 제8호 나목, 같은 조 제13호 및 제28조의6 제2항 제3호 신설)

1)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아)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예기간내 멸실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해당 법인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금리인상 등은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인 강제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주택법」 등에서 1동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분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멸실 절차를 시작할 수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던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 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도 보기가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단지가 집합건축물이므로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쟁점주택이 아닌 이 건 주택 단지 전체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집합건축물에 대한 중과유예기간(3년)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