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무부장관에게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의 소재지를 확인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처분청에 이를 OOO라고 회신(OOO)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이 2024.5.16. OOO로 송달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배달증명, 등기번호 OOO)는 2024.5.17. OOO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4.5.17.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2.3. 별도의 이의신청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