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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637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3.26.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4.3.27. 등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10.17. 쟁점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11.20.기면제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1.27.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른손 팔꿈치 아래가 절단된 중증장애인으로, 왼손 새끼손가락 마디 관절에도 장애가 있어 손가락 마디가 굽고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이 2024.3.26. 취득하였던 쟁점자동차는 변속기를 작동(주차 → 후진, 또는 후진 → 주차)하기 위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어야 하는 구조이고, 청구인이 처음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를 간과하고 운행을 하였으나, 점차 왼손 새끼손가락 사용으로 관절이 굽고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다이얼 방식의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차량을 교체하였다.

청구인이 자동차를 교체한 것은 오로지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바, 부디 선처를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변속기 조작이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2021지1954, 2022.3.14.,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의 경우 신규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면서 취득세를 또다시 면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3.2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10.17.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에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오른쪽 팔꿈치 아래 부분이 절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4.10.18. 새로운 자동차(OOO)를 취득하였고, 위 신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변속기 사진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진에 따르면 쟁점자동차의 변속기는 레버 왼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서 조작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건강상 이유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강상 이유로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1지1954, 2022.3.14., 같은 뜻임),

쟁점자동차의 변속기 구조상 청구인이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