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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259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일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보행자등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외 6필지 대지 4,464.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9.11. 청구법인에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중 아래 <표1>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외 2필지 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설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표1> 쟁점토지의 상세내역

(단위 : ㎡)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소유자가 해당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또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설도로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설도로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설도로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0지150, 2020.6.9.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토지는 유동인구가 매우 높은 OOO 및 OOO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쟁점토지가 사설도로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일반인의 통행 및 보행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OOO 사거리에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없어 사거리를 통과하려는 사람들은 지하철 및 지하도로로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지하철 출구에 연접한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쟁점토지와 인접한 공도에는 가로수 및 지하환풍시설, 판매시설 등의 구축물들이 존치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 유동인구에 비해 인도 폭 또한 좁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그 이용실태 및 공도에의 연결상황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기는 “대지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위 조항에서 규정한 “대지안의 공지”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접한 공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 주출입구와 연결되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의 방문객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설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지상에는 2005.10.5.에 신축된 지하 6층, 지상 30층 연면적 57,435.79㎡ 규모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공개공지ㆍ공간면적은 512㎡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24.12.6.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환풍시설과 판매시설에 위치한 공도의 폭은 약 1∼1.9m 정도로 나타난다.

(라) 우리 원 조사담당자(OOO)가 2025.4.25. 쟁점토지의 2023년도 재산세 심판청구 사건(OOO)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와 OOO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쟁점토지와 접한 바깥쪽으로 폭 1∼1.9m의 공도가 위치해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동을 위해 공도와 쟁점토지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과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설도로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위 규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쟁점토지와 접한 바깥쪽에는 별도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위치하여,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일부는 일반인들이 통행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결과로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주위에 공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사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