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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한 후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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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한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117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 추징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7.3. 전라남도 장성군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5.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10.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년 쟁점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남편이 암투병이어서 경황이 없던 중이어서 쟁점주택 앞마당이 다른 사람(이○○)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은 쟁점주택 앞마당에 작물을 심어놓고, 작물을 밟을 경우 고소를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공기가 좋은 시골에서 남편의 항암치료만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도저히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집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와 관련한 예외규정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추징이 배제될 수 없고, 불가피한 매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 수용, 신탁에 한해서만 추징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한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3.7.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5.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10.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남장성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들을 제출하였고, 위 확인원에 기재된 내용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들의 주요 내용

○○○

(라) 청구인은 이○○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장성군 OOO 주민들이 장성경찰서에 제출하였던 탄원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과 관련하여 OOO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 주요 내용>

○○○

(마) 쟁점주택의 주소지(OOO)는 (다)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전라남도 장성군 OOO과 같은 지번이고, 2023년 10월에 촬영된 동 지번의 네이버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주택 앞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도저히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집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이상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매각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