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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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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0118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청구종중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07.4.5. 강원특별자치도 OOO 토지 지상에 위치한 농가주택 61㎡, 축사 117㎡, 차고 81㎡(이하 모두 합쳐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재산세(주택·건축물)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이하 “이 건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쟁점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종중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