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들은 2023.4.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상에 단독주택(연면적 OOO㎡, 청구인 a 80%, 청구인 b 2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3.6.21. 그 취득가액(OOO원)에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2024.1.29.)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다락(97.86㎡)과 지하 1층 창고(144.1㎡)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이 OOO㎡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 제4항 제1호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2024.5.13.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4.11.1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송달주소 :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대리인의 주소지, 수령인 : c(회사동료)]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2024.11.1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이 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