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 업종은 음식업(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5.2.20., 2025.2.26.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건의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이하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대한 현장확인 후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은 업종 및 상호의 변경에 관한 건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2.25., 2025.2.28.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 통지하였다.
<표1>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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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 7급 공채에서 6급 연구관으로 승진한 후 2025.2.20. 5급 전문관(공무원증 OOO)으로 승진하였고, 쟁점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자명을 ‘B’과 ‘C’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처리불가(발급불가)를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B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 거부처분(220-2025-2-5-04400893980, 220-2025-2-5-04409743554)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국심 2000부2491, 2001.3.28., 같은 뜻임)으로,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부가가치세과-1855, 2009.12.23.)이다.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인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차례에 걸쳐 이 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에 따른 실사업가능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인 ‘A’의 영업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신규로 추가하는 업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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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5.2.20., 2025.2.26.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건의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추가로 신청하였다.
<표3>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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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 변경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2.25., 2025.2.28.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2.25., 2025.2.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5.3.7.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소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종전 음식업(한식)을 영위하던 것에 추가로 도·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를 ‘B’ 또는 ‘D’으로 하여 2025.2.20., 2025.2.26. 처분청에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