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처남을 같은 세대로 보아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처남을 같은 세대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709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가 2021.7.2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그 배우자 a는 2024.9.2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소유(지분 각 2분의 1)로 취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처남 b(배우자의 오빠)이 분양권(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의 1세대 3주택 취득으로 보아, 2024.9.2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2024.9.25.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남 b은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같은 세대에서 거주할 뿐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취득이 아닌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5.1.1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0.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남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있는 종전주택에 전입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처남(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임대인은 처남이 퇴거하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전세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처남은 신규 전세 계약을 2023.4.15.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신규 전세계약의 잔금 납부일(2023.6.17.)까지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신규 전세계약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나) 임대인은 여전히 전세금 상환을 목적으로 처남에게 퇴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임시 거주지가 필요하게 된 처남은 청구인의 세대로 부득이하게 전입하게 되었다.

(다) 후속 세입자의 입주 후에도 처남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임대인은 구속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국도교통부장관은 2024.4.18. 처남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처남은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과 같은 세대에 임시 거주하고 있을 뿐,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기에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

(2) 취득세 중과세율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바, 전세사기피해를 겪고 있는 처남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기도 수원시장 의견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상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처남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구성원인 처남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가족의 범위는 「민법」제779조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a와 a의 오빠인 b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조심 2022지1587, 2023.10.20. 참조), 청구인과 처남 b은 매제지간으로 「민법」제77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해당하므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 사실만을 근거로 3주택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양태영이 소유한 이 건 주택 지분(1/2)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처남을 같은 세대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에 청구인, 배우자 a 및 처남 b 등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남 b은 2025.1.1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로 전입하였다.

<표>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나) 청구인은 처남 b이 2023.4.15. 경기도 수원시 OOO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계약서는 처남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 집에서 퇴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2023.6.17.부터 2025.4.16.까지이고, 보증금 총 OOO원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OOO원은 2023.6.17. 지불하며, 월세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처남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매월 약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금액이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4.18.자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처남 b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거인란에 기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민법」 제779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1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2호)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2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해당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에 청구인, 배우자 a 및 처남 b 등이 전입되어 있고, 세대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로 확인되는바, 세대주 a와 그 오빠인 b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그 처남 b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23방4294, 2024.2.6. 및 조심 2024방666, 2025.2.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계산식 생략)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민법(2024.9.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