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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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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10592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포상금이 지급된 자료 외에는 실제 세금 추징에 직접 활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3. 처분청에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위장업체를 내세워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는 등 관련 세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9.부터 2022.4.12.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7∼2020사업연도의 법인통합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 중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D 관련한 추징세액(OOO원)을 기준으로 2023.1.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4.7. OOO원 상당의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3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23.6.5.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7.3. 처분청을 방문하여 국기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 즉 조세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거래 계약서, 금융기관의 통장번호 등의 구체적인 정보D 증빙자료(증거 111개)를 첨부하여 쟁점법인의 탈세혐의금액 OOO원과 그 밖의 탈세 증거서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알림과 함께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제보를 하였다.

(가) 그러나 처분청은 2020.3.6. 청구인에게 ‘우리 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탈세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탈루 규모가 미비하거나 탈루규모가 미미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누적관리 처리되었습니다’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5년 동안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실, 국세청 감사실, 감사원(세 차례), 대통령비서실 등에 탈세제보를 하며 쟁점법인의 세무조사를 촉구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활용하여 탈세 제보된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통지하였고,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보한 내용 중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훈령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OOO원 이상 OOO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포상금에 적용한 탈루세액은 OOO원(포상금 OOO원 ÷ 지급률 20%)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구체적인 정보D 자료를 근거로 탈루금액 OOO원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한도 OOO원에서 기지급한 OOO원을 뺀 나머지 OOO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공한 탈세제보자료는 명의위장 여부D 명의위장을 통해 자금의 최종 귀속자가 쟁점법인의 사주일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a이 2018.1.24. 쟁점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쟁점법인은 2018.4.24.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이하 “지산동 토지1”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B로 하였으나, B는 자본금이 OOO원이고, 신설법인이어서 지산동 토지1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

1) 쟁점법인은 2018.4.27. 지산동 토지1에 생활형 숙박시설 232실과 근린생활시설 5실(평택소재 오피스텔A)을 신축 분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각종 매스미디어 광고까지 하였다.

2) B가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총 분양대금은 OOO원인데, 모든 공사비용을 공제하여 OOO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조작되었고, 이 모든 지배·관리는 실질 소유자인 쟁점법인이 직접 처리했다.

3) 쟁점법인은 BD의 거래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D 같은 도급계약서를 만든 이유는, ① 도급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몇 배 부풀리고, ② 쟁점법인은 공사비,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 및 영업이익을 축소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줄였으며, ③ B에서도 도급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비용을 대폭 증가시켜 영업이익과 법인세 등을 줄였고, ④ 쟁점법인에서 과대 계상된 공사비, 자재비 등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실제 대금만 갚았으며 B에서 공사비로 집행된 OOO원은 쟁점법인 사주일가에게 유출되었다.

4) B의 a은 명의상 대표자로 모든 자금은 쟁점법인의 사주일가가 사익·편취하여 탈세를 하였고, a도 B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쟁점법인에서 매월 월급을 받고 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a의 배우자 b이 2018.1.24. 쟁점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쟁점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O동 종교용지 토지(이하 “OOO동 토지2”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C로 하였으나, C는 자본금이 OOO원이고 소액의 신설법인이어서 OOO동 토지2를 매입할 능력이 전혀 없다.

1) 쟁점법인은 지산동 토지2에 생활형 숙박시설 234실과 근린생활시설 5실(평택소재 오피스텔B)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광고를 하였고, 총 분양대금 OOO원은 수지분석표 상 모든 공사비용을 공제하여 OOO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조작되었으며, 이 모든 지배·관리는 쟁점법인이 직접 처리하였다.

2) 쟁점법인은 CD의 거래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었고, ① 도급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몇 배 부풀렸으며, ② 쟁점법인은 공사비,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를 하고 영업이익을 축소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줄였다. ③ C에서도 도급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비용을 대폭 증가시켜 영업이익과 법인세 등을 줄였고, ④ 쟁점법인에서 과대 계상된 공사비, 자재비 등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실제 대금만 갚았으며 C에서 공사비로 집행된 OOO원은 고스란히 쟁점법인의 사주일가에게로 유출되었다.

3) b은 명의상 대표자여서 분양 현황 및 공사현장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든 자금은 쟁점법인의 사주일가가 편취하며 탈세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c이 2018.2.27. 쟁점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쟁점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O동 토지(이하 “신장동 토지”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D이로 하였으나, D이는 자본금이 OOO원이고 소액의 신설법인이어서 신장동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전혀 없다.

1) 쟁점법인은 OOO동 토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262실과 근린생활시설 2실(평택 오피스텔C)을 신축 분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광고를 하였고, 총 분양대금 OOO원은 수지분석표 상 모든 공사비용을 공제하여 OOO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조작되었으며, 이 모든 지배·관리는 쟁점법인이 직접 하였다.

2) 쟁점법인은 D와의 거래에서 형식적으로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었다. ① 도급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몇 배 부풀리고, ② 쟁점법인은 공사비,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를 하여 영업이익을 축소하였으며,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줄였다. ③ D에서도 도급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비용을 대폭 증가시켜 영업이익과 법인세 등을 줄였다. ④ 쟁점법인에서 과대 계상된 공사비, 자재비 등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실제 대금만 갚았으며 D에서 공사비로 집행된 OOO원은 고스란히 쟁점법인 사주일가에게 유출되었다.

(라) 쟁점법인은 2018.1.25. a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사업자를 만들었고, 경기도 OOO 토지(이하 “OOO 토지1”이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대금 OOO원의 비용을 쟁점법인이 지급하였고, OOO 빌라를 지어 12세대를 총 OOO원에 분양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18.1.25. a의 배우자 b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사업자를 만들었고, 경기도 OOO 토지(이하 “OOO 토지2”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대금OOO원 등의 비용을 쟁점법인이 지급하였고, 가평군 빌라를 지어 12세대를 총 OOO원에 분양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2017년부터 분양대행수수료,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편법으로 매출을 줄였고, 2018년에는 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동 오피스텔 533실, 근린생활시설 44실, ② 경기도 화성시 E택지개발지구 오피스텔 288실, 근린생활시설 10실, ③ 경기도 평택 오피스텔 728세대, 근린상가 12세대로 총 분양가 OOO원 즉 OOO원 대에 달해 영업이익의 증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몇 십배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④ 충남 OOO군 아파트 196세대, 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피스텔 308실, 근린생활시설 14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상업용지1 오피스텔247실, 근린생활시설 24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상업용지2 오피스텔 247실, 근린생할시설 24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상업용지3 오피스텔 260실, 근린생활시설 24실의 사업이 곧바로 예정되어 있어 쟁점법인은 폭발적인 매출증가의 상황에서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계획적인 탈세를 준비하였다.

(사) 위의 사실관계는 통상적으로 국세청 전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확인한 자료로 처분청은 쟁점조사에서 추징된 세액의 구체적 증빙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쟁점법인의 ‘미등기 전매’D ‘다운 등기’에 대한 탈세내용은 아래D 같다.

(가) d 외 4인은 2015.11.11. F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OOO 토지분양권(토지 1,801㎡, 이하 “G토지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대금을 납부하다가, 2017.6.29.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미등기로 전매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8.1.2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OOO원을 감액한 OOO원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OOO원의 G토지분양권임에도 2016.6.20. F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무시한 채, 그 이전인 2015.11.11. 토지수용되기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매수한 것처럼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매일을 조작하여 2018.1.24. 매매가액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1.25. 신한은행에 신탁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행정관청이나 세무관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전매자 d 외 4인은 매매차익 OOO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6.6.28. F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OOO 토지분양권(토지 2,001㎡, 이하 “H토지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7.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까지 마쳤으나, 2018.1.30. 매수인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탈세를 하였다.

또한 매수인도 2016.6.20. F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무시한 채, 2014.12.23. 토지수용 이전의 원 소유자에게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의 매매일을 조작하여 2018.1.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결국, 쟁점법인은 법인자금이었던 토지가액 OOO원과 전매차익 OOO원 즉 OOO원을 미등기 전매 후 불법 유출하여 탈세를 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6.6.28. F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OOO 토지분양권(토지 2,120㎡, 이하 “I토지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7.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까지 마쳤으나, 2018.12.13. 매수인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탈세를 하였다.

또한 매수인도 2016.6.20. F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무시한 채, 2016.1.13. 토지수용 이전의 원 소유자에게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의 매매일을 조작하여 2018.12.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처럼 매수자D 매도자인 쟁점법인은 공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를 통해 전매차익을 챙기고 탈세를 하기 위함이었고, 전매일인 2018.12.13.을 전후하여 해당 토지는 국제도시로 조성된다는 발표D 소문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땅값이 폭등하였으며, 전매차익은 약 OOO원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법인 자금이었던 토지가액 OOO원과 전매차익 OOO원, 즉 OOO원을 미등기전매 후 불법으로 유출하여 탈세를 하였다.

(4) 이외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탈세를 제보하면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탈세, 비밀장부, 비자금 관리의 핵심자료가 들어있는 경리팀장 노트북과 컴퓨터 확보가 우선임을 알렸다.

(5) 이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1.11.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안내(포상금 예상금액 OOO원)를 하였고, 위의 지급 규정은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모두 중요한 자료이다.

(6) 쟁점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직원과 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명의위장 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D 같이 쟁점법인의 조세탈루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7.3.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세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고, 또한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훈령에서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에 대한 내용은 아래D 같다.

(가) 청구인은 2018.7.3. 중부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3.6.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여 즉시 조사활용은 어렵고, 국기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과 다목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누적관리 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3.19. 누적관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제보접수를 하였고, 2020년 8월 처분청(감사관실)에서는 감사원에서 이관된 감사제보에 대한 내용 검토를 완료하여 2020년 9월 탈세제보전담반에서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1.19. 국세청 전산자료D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2.1.19.부터 2022.4.12.까지 2017∼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2.6.3.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2023.1.1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거쳐, 2023.6.5. 쟁점포상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탈세제보D 관련한 처분청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시행한 사업(오피스텔·빌라건축)의 총분양수입 OOO원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분양에 대한 추정 수입은 효용성·명확성·실용성 판단기준에 따라 국기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과 다목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분양수입은 국세청(세금계산서D 전산자료) 및 금융기관자료(FIU금융정보 등)로도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이미 분양수입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공한 제보자료는 처분청의 직접적인 세금추징과는 연관성이 없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 (대법원OOO)

① (효용성 판단)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로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는지 판단

- 단순한 차명계좌의 신고는 조사자가 입금자료의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② (명확성 판단)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지 판단

- 유명 인터넷 블로거가 의류를 판매하면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 탈루혐의가 높다는 식의 제보는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③ (실효성 판단)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판단

-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등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내용은 통상적인 과세자료 처리나 세무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없음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시행사업(오피스텔·빌라건축)과 관련한 토지구입비용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행사업용 토지 매입금액 OOO원은 분양원가를 구성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므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한 세액과 관련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로 쟁점포상금이 지급된 것 이외의 제보서류 대부분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추징하는데 활용되지 아니하였다.

(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기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출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징하지도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다만, 제출한 자료 중 ‘중요한 자료’ 해당한다고 본 자료D 관련된 부분은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포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다) 탈세제보 자료로 추징된 세액이 없었던 이상, 청구인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법규 및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조심 2022중0017, 2022.5.3.).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D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D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D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D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법인에 대한 탈세를 제보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탈세제보자료(정리)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정보 요약표는 아래 <표2>D 같다.

<표2> 탈세정보 요약표

(단위 : 천원)

OOO

(3) 처분청이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 중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제보자료D 관련한 쟁점법인의 탈루세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아래 <표3> 참고).

<표3>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명세서

OOO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쟁점포상금 이외에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 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미등기 전매 토지에 관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이미 탈세제보포상금을 계산·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산자료D 금융기관자료 등으로도 확인되거나 세무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추징세액과 관련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명의위장을 통해 탈루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의 사주일가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포상금이 지급된 자료 외에는 실제 세금 추징에 직접 활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