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15. 취득한 충청북도 진천군 OOO 임야 1,422㎡(실제 이용현황은 전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2.7.1. 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9.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원)을 신청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13.∼2024.9.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4.12.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5.9.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1월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 충청북도 진천군 OOO(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면서 고구마, 고추, 참깨 등을 직접 재배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7년이 경과한 2022년 7월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인은 노년에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주소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쟁점주소지로 이전한 후 2022년까지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충청북도 진천군 인근에 OOO 김치공장에서 일하면서 은퇴 후 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년에 쟁점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실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 2014.1.1. 전입하여 2022.10.4.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거주지에 대한 월세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의 임대인 B로부터 “고령이고 승용차가 없어서 농협까지 가서 출금하기 불편하다 하여 현금을 월세일에 맞춰서 지급했다”는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고구마, 고추, 참깨 등을 9년간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시·군·구의 읍·면·동장이 수시로 현지확인을 통해 기록·변경하는 공부로서, 농지원부상 쟁점농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경작 구분 칸에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리경작 등 농지임차현황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진천군 OOO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하였고, OOO사무소 담당주무관은 “농지원부의 자경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영농인 본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확한 고구마와 참기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처분청은 C과 D의 진술을 제시하였으나, C은 처음 듣는 이름이고, D는 쟁점토지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D의 집이 쟁점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청구인이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내용을 인지한 후 D와 만나 사실대로만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본인이 착각하였다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지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제출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할 당시의 마을이장에게 C에 대해문의한 결과, C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입한 이후인 2020년에 이장이 되었고, C이 세무서 직원에게 왜 이렇게 진술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하였으며, 청구인이 2024년 11월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C과 D의 진술서에는 당사자들의 서명날인도 없으며, D는 본인이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명백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의 결제장소가 서울 지역이므로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7년 12월에 서울특별시 OOO 내 노점상인OOO을 개업하였으나, 이는 딸의 노후를 위해 차려준 가게로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의 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창시장 내 다른 상인 11명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OOO의 개업 이후 연간 매출은 OOO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었던 청구인의 딸이 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청구인의 딸이 사업용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백화점(여성화장품 구매), 지하철 통행료(청구인은 65세 이상으로 승차운임이 무료임) 등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리경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주지로 전입한 2014.1.2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약 8년 6개월간 쟁점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납세지 및 송달장소 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5.14.부터 우편물 송달장소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이하 “현거주지”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 대한 월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4.8.26.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인 쟁점거주지에 현장방문을 한 결과, 쟁점거주지의 임대인 B(199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거주지에 거주 중임)는 치매로 인하여 배우자와 함께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이장을 역임하고 있는 C에게 B의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잠깐 주소지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쟁점거주지 인근에 거주 중인 D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거주지의 사랑채에 여성이 거주한 적은 있으나, 남성이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B가 밭농사를 짓다가 병환으로 인하여 횟집 사장이 대신 경작을 하였고, 이후 건넛마을 사람이 밭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경작한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농지원부상 주 재배작물은 두류(콩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재배작물이 고구마, 고추, 참깨로 확인되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의 구매물품은 “샷시, 코드, 잡곡, 살충약, 농약 등”으로 나타나 밭작물의 재배를 위한 농약 외 종자 등을 구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간이영수증의 수령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 발급업체가 다름에도 필체가 동일하여 실제 청구인이 발급받은 영수증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 외 구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결제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전입하기 전과 후에 현거주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계속하여 현거주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4.1.2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거주지에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아래 <표1> 기재)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아래 <표2> 기재)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거주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병.의원에서 사용한 이력이 일부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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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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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2017.12.20.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 소재한 OOO 내에 OOO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OOO의 수입금액은 아래<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OOO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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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E가 OOO의 사실상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E는 2018.12.27.부터 현재까지 ‘A’라는 상호로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시장 내 위치한 노상 점포 형태로, 매일 영업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며, 쟁점거주지에서 OOO 소재지까지는 직선거리로 91km로, 차량으로 이동시 통상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대장 등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9.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22.4.22. 매매를 원인으로 2022.7.1.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2.4.22. A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잔금지급일 2022.7.1.)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거주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4.6.10. 작성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농지경작현황은 쟁점토지의 소유 및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두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2005.9.15.∼2022.7.1.)동안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2010.10.26. OOO에 전입한 후 2014.1.21. 쟁점거주지(충청북도 진천군)로 전입하였고, 2022.10.4. 현거주지(서울특별시 양천구)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1.6. B로부터 쟁점거주지(방 1개, 25m2)를 2014.1.21.부터 2016.1.20.까지 월 OOO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등에서 쟁점거주지의 임대인 B는 청구인이 사랑채 세입자로 8년 이상 한집에서 생활하며 밭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F, D 등 3인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고구마, 참깨 등을 9년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발행된 농약구매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6매를 제출하였다.
5)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종합소득금액(2017∼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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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2005.9.15.∼2022.7.1.)동안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7.12.20.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견과류 씨앗 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납세지 및 송달장소 이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18.5.14. 우편물의 수령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현거주지)로 변경한 것으로 조회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청구인 명의의 국민카드 등의 사용내역(2018년 1월~2022년 12월)을 조회한 결과, 총 912건 사용내역 중 820건(89.9%)은 서울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502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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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거주지 또는 쟁점토지에서 OOO까지의 직선거리는 인터넷 지도상 약 91km로 조회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경농지감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같은 뜻임),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의 대상기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쟁점거주지에 주소지를 둔 2014.1.21.부터 2022.10.3.까지의 약 8년 9개월으로, 청구인은 2010.10.26.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14.1.21. 쟁점거주지에 전입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한 이후 2022.10.4. 현거주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해당 기간 중 2018.5.14. 우편물 송달장소를 OOO 인근의 현거주지(서울특별시 양천구)로 변경한 점, 청구인은 OOO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OOO원 내지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주사용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현거주지)로 나타나는 반면, 충청북도 진천군(쟁점거주지)에서 사용된 이력은 조회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쟁점거주지 인근의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에 반해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로서 주민등록등본 외에 월세 지급증빙, 공과금 납부내역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자경감면의 대상기간에 쟁점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이 자경감면의 대상기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농약 등을 구매한 간이영수증 6매에 불과하고, 그 외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산물 거래내역, 농기자재 매입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OOO은 쟁점토지에서 약 91km가량 거리에 위치한 노점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OOO을 왕복하며 8년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