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20. 경기도 시흥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8.2.1. 도시형공장 용도의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중 자가사용면적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1.6.2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2024.6.5. 청구인에게 기 경감받은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고 그 시설을 조성한 뒤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21.6.2. 벤처기업집적시설 4개 이상의 요건을 미달함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후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2024.6.5.에 이르러서야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데, 청구인은 작게나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해 본 사실이 없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쉽사리 알기 어려운 세법의 추징규정을 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덧붙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설사 추징규정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벤처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면 처분청이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추징을 했다면 청구인이 OOO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7지383, 2017.6.28.)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21.6.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어 그 사유 발생일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일부터 60일 이내에 경감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조심 2021지2597, 2021.9.13.)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의무 위반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신고납부방법과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감면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설령 처분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의 일환인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한 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8.2.1. 그 지상에 도시형공장 용도의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받아 취득한 뒤,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취득세 50%)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4. 및 2018.4.9. ‘취득세(부동산) 비과세 감면 대상자 감면 안내문 및 사후관리 대상 통지’ 공문(징수과-OOO호, 2017.9.4. 및 징수과-OOO호, 2018.4.9.)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에게 감면부동산 추징사유와 감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서(지정번호 제OOO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18. 경기도 시흥시 OOO을 시설 소재지로 하여 지정면적 OOO㎡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았고, 2021.6.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미준수(벤처기업 4개이상 요건 미충족)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경기도 창업지원과-OOO호, 2021.6.3.)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6.20. 및 2018.2.1.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21.6.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방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두차례 감면과 관련한 사후관리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설사 이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안내절차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