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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1283생산일자 2025-06-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실시한 관련회사 등에 대한 서면확인이 무실적으로 종결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세△△(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이 2014.4.7. 아○○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②”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96,800주를 정**, 김**, 박**(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인들이 주식양수도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거래 당사자들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2023.11.27.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부터 2024.8.30.까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2024.11.1. 제보관련 추징세액이 OOO원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1.18.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11.28.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지급기준금액 미달 등)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제보자료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증거 또한 명확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임원으로 재직 중 쟁점법인①이 쟁점법인②의 발행주식 96,800주를 양수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는바, 쟁점법인①이 쟁점법인②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 100% 인수와 동시에 인수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3년뒤 약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시 잔금 OOO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양도인들과 합의된 양수도금액은 OOO원이고, 거래당사자들은 차액인 OOO원을 쟁점법인②가 인수된 후 6년간(2014년∼2019년) 매년 OOO원을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알△△(이하 “쟁점법인③”이라 하고 쟁점법인①·②와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위탁연구개발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나) 쟁점법인②는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관계회사인 쟁점법인③에 매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이 과다하게 위탁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 잔여 지급기한인 4년을 8년으로 연장(지급금액은 매년 OOO원으로 축소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 비용도 ‘위탁연구개발용역비’가 아닌 ‘외주용역노무비’ 형태로 쟁점법인③에 지급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②는 쟁점법인③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가공비용을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연구개발비) 및 제조원가상의 외주용역노무비에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쟁점법인②의 위탁용역연구개발비용 지급 내역>

○○○

(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이 아님에도 쟁점법인②의 사장으로 호칭되던 A(실질적으로 쟁점법인②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였음)이 주식 양도 시 본인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주주의 명의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진행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지분인수와 관련한 실무 회의록에서는 A이 쟁점법인② 발행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협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 및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A은 특수관계회사인 쟁점법인③의 B 대표와 형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탈세제보 당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상세히 정리한 내용과 관련한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서인지, 지급 기준에 미달한 것인지 여부 등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가)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 내용대로 쟁점법인②와 쟁점법인③ 사이의 위탁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진위 여부만 확인하였더라도 탈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②ㆍ③ 등에 대한 세무조사나 과세처분 없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추측되는바, 만약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면 처분청은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등을 하였으나, 제보관련 추징세액이 OOO원 미만으로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상금 지급과 무관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이 제한되는바,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들 현황을 보면, 쟁점법인①은 1976.7.1. 개업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OOO에서 제조업(자동차부품, 기계제작) 등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②는 2000.3.16. 개업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서 제조업(전기, 전자부품)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③은 2014.1.7. 개업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서 제조업(자동차용센서)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탈세제보의 경위 및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임원으로 재직 중 쟁점법인①이 쟁점법인②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②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이 쟁점법인②의 발행주식 96,800주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제 인수금액은 OOO원으로 합의한 후,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도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과소신고 하였고, 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실제 인수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쟁점법인②의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③에게 귀속하는 방법으로 양도인들과 쟁점법인들이 관련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 건 탈세제보를 하였다.

3) 쟁점법인①과 양도인들 사이에 작성한 2024.4.7.자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 대상은 쟁점법인② 발행주식 160,000주 중 양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96,800주이고, 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양도대금은 1주당 OOO원 합계 1OOO원(만원단위 이하 절삭)’으로 되어있으며, 제3조(실적연동부 양도대금 지급)에는 ‘양도대금 OOO원과 별도로, 양수인은 대상주식의 양수대가로서 최대 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상회사 및 대상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대상자회사”)의 경영실적과 연동하여 양도인들에게 지급한다. 위 실적연동부 양수도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대상회사와 대상자회사의 3년간(2014년∼2016년) 평균 당기순이익의 OOO원 내지 OOO원인 때에는 OOO원이고, 위 당기순이익이 OOO원 미만인 때에는 (OOO원)-(OOO원 기준 미달액의 2배액)이며, 위 당기순이익이 OOO원 미만인 때에는 OOO원’이라고 되어 있다.

4) 주식양수도계약서과 같은 날 작성된 2024.4.7.자 합의서 제1조 제2항 제3호에는 ‘대상주식의 양수도 대금은 기본양수도대금 OOO원 및 제2조에 따른 실적연동부 양수도대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실적연동부 양수도대금 지급)에는 ‘기본양수도대금 OOO원과 별도로 양수인은 대상주식의 양수대가로서 최대 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상회사 및 대상자회사의 경영실적과 연동하여 양도인들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실적연동부 양수도대금의 지급조건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청구인은 실제로 합의된 양수도금액은 OOO원이나, 차액인 OOO원을 쟁점법인②가 인수된 후 6년간(2014년∼2019년) 매년 OOO원을 쟁점법인③에게 ‘위탁연구개발용역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으로, 그 근거로 합의서 제3조(관계회사와의 계약)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2024.4.7.자 합의서 제3조>

○○○

6) 청구인은 이 외에도 쟁점법인①ㆍ②의 투자미팅 자료(2014.3.31.) 및 지분인수 관련 제2차 회의록(2024.2.25.)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①ㆍ②의 투자미팅 자료 및 회의록>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한 혐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24.7.1.부터 2024.8.30.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양수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보았고, 이 건 협의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②가 쟁점법인③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조사를 종결(무실적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4.11.1. 청구인에게 제출한 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4.11.20.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1.20.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보자료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증거 또한 명확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광2150, 2021.12.14.,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에 따르면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2024.7.1.부터 2024.8.30.까지 실시한 관련회사 등에 대한 서면확인이 무실적으로 종결되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산정된 탈루세액 등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OOO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법규상.조리상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탈세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6906, 2023.3.1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