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3.6.7. 파산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소득”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다. 처분청들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2.1.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1>와 같이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A의 다단계 판매형식의 유사수신 투자권유행위에 응하여 상당한 금액을 거래하였다.
A은 청구인들에게 화장품 공동구매사업 혹은 위탁판매 사업 투자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외 판매를 통한 수익금의 배분(투자시부터 4개월간 5% 지급, 5개월 후 원금 반환) 등을 제시하고, 청구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나) 그러나, A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판매실적도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A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사기로 판명되어 A의 대표 B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2020.5.9.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가)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은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위탁판매 후에 발생되는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는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위탁판매와 판매수익의 분배라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A과 대부분 개별화장품이 특정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이 경우 청구인들이 당초 화장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매입원가 또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받은 수당 등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될 여지가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ㆍ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ㆍ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이므로 금전의 대여라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청구인들이 A에게 지급한 금액은 금전의 대여가 아니라 화장품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라) 만일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라면 A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할 때 쟁점소득의 27.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A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A과 다단계판매형식의 유사수신거래행위를 한 것이라면 청구인들은 대금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들이 A에 지급한 화장품 구입대금은 비영업대금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청구인들이 A에 지급한 화장품 구입대금을 비영업대금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A은 2023.6.7. 파산선고되었는바, 회수불능사유의 발생시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이고, 회수불능원금을 고려하면 이자수입보다 더 많은 원금이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사업목적의 활동성이 있는지, 금전대여 관련 장부의 관리 등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여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②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며, ③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④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A이라는 특정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다) A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므로, A이 청구인들과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화장품 거래를 위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쟁점소득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여 기간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 대법원도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OOO
(다) 따라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에 회수된 금원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소득에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수불능원금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A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어 2023.6.7.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은 1998.12.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후의 조문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개정 전후 조문 비교
신설 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개정 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위탁판매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4개월 간 매월 약 5%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5개월째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탁판매라기보다는 투자 내지 여신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외 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내역 등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